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된 이유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오늘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성매매 성립요건과 무죄가 선고된 핵심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란 무엇인가 – 법률상 정의와 처벌 규정

성매매의 법률상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따라서 단순히 돈을 지불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성매매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처벌 규정과 미수범 처벌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행위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소에 방문하거나 금액을 지불하였더라도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성매매 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핵심 – 실제 성교행위의 증명

증거만으로 성교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성매매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성매매 여성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영업장부,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등 간접 증거에 의존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들이 모여 혐의를 의심하게 만들더라도,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영업장부와 문자메시지의 증거로서의 한계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는 주로 고객 관리와 화대 정산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영업장부에 특정 고객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업소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사실도, 업소를 방문하거나 실제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 파일,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시간, 상대방, 금액,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과,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영업장부의 ‘착한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증거의 신뢰성 문제

법원은 먼저 영업장부를 작성한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선업자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는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알선업자 F 역시 해당 일시에 알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영업장부에 피고인 정보를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영업장부의 증명력 한계

법원은 ‘착한놈’이라는 기재가 실제 성교행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착한놈’ 카테고리에는 성교행위를 마친 손님뿐만 아니라, 성교행위 없이 화대만 지급한 손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카테고리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성매매 여성의 진술 부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진 외국인 여성은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9:36경 용인시 수지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예명 'D')의 여성에게 21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성매매알선업소 영업장부 파일(DB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B 자료 및 포렌식 자료)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21. 3. 3. 18:31경 성매매업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 오피스텔/7:20/U/V/ㄴㅋㅈㅆ/22만원(현금)' 등 성매매시간과 상대방, 금액,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위 영업장부 파일의 '수지 착한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착한놈'이란 대금 결제나 성매매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손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
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 외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26.경 'L'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여 2021. 2. 15.경 'M' 업소로 옮겼고, 2021. 3. 1.경 'O' 업소로 옮겼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83쪽),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F는 수사기관에서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112쪽), F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외 증거만으로는 위 영업장부에 피고인의 정보를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다.
다. 영업장부 파일은 성매수자를 우호적인 고객과 적대적인 고객으로 구별하여 관리
하고 사후에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화대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F,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영업장부 중 '착한놈'의 기재가 실제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 기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착한놈'은 별 문제없이 성교행위를 마치고 간 손님뿐만 아니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화대를 지급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착한놈' 카테고리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D'이라는 외국인 여성은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매매 사건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스스로 억울함을 소명하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영업장부나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성교행위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