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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의 의미

성매매 알선이란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알선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숙박업소 운영자라 하더라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근거 법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알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2.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혐의 부인의 한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단순히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 녹음이나 녹취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반면에 증거에 반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발 협박과 범의의 관계

성매매 알선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알선 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의가 사라지거나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자 측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알선 행위 자체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특정 손님으로부터 각 45,000원을 받고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알선된 행위의 내용은 유사 성교행위와 성교행위를 포함하며, 피고인이 직접 대금을 수수하고 여성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 녹음과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손님이 피고인에게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가격을 협의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손님 사이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해당 여성을 손님에게 보낸 경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4. 4. 23. 범행
피고인은 2024. 4. 23. 23:1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5,000원을 받고, E과 D이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24. 4. 24. 범행
피고인은 2024. 4. 24.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D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2024. 4. 29. 범행
피고인은 2024. 4. 29.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D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5번),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3번), 녹취서(순번 91, 92번), CD(순번 9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D의 현장녹음 및 녹취록(순번 91~93번)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D과 피고인이 성매매 가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증거기록 제2권 551, 645, 660면), D과 E이 '피고인이 E을 D에게 보낸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증거기록 제2권 634면, 증거목록 순번 93번 Record-52.m4a 파일509분 40초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② D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고발하지 않는 대
가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인 현장녹음 및 녹취록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의 태도, 분위기 등 변론에서 보여지는 D의 전체적인 모습까지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성매매 알선 사건은 현장 녹음,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 검토, 유리한 정황의 발굴, 양형 주장 등 전문적 조력을 통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