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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실형 선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장애인 강간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적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적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및 강간 범죄는 형법의 일반 규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며, 이 역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저항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행위 가능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로 보아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2.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99조의 의미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특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추행 행위를 가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강제추행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성폭력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이러한 점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2.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적용 법조문이 복잡하고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성립요건 분석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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