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력 간음미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위력 간음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과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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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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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 조항은 장애인의 낮은 항거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라도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간음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6조 위반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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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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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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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즉, 실제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그 시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유무형의 힘, 즉 사회적·심리적 압박 역시 위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인보다 의사 표현 능력과 저항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력의 인정 범위는 더욱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위력 판단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 및 간음을 시도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 시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는 말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이는 위력 행사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방카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하의를 벗기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지인들이 모여들면서 간음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야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행으로, 성범죄와 함께 이 사건에서 함께 처벌받게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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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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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역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점이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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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2:24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내부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위력 행사 방식, 미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