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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장애인 위력 간음미수죄 처벌 수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력 간음미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위력 간음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과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낮은 항거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라도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간음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6조 위반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즉, 실제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그 시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유무형의 힘, 즉 사회적·심리적 압박 역시 위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인보다 의사 표현 능력과 저항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력의 인정 범위는 더욱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위력 판단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 및 간음을 시도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 시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는 말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이는 위력 행사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방카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하의를 벗기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지인들이 모여들면서 간음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야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행으로, 성범죄와 함께 이 사건에서 함께 처벌받게 된 부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역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점이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18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23. 4.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6. 13:00~14:0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위치한 부천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5: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방카페로 이동하였고, 지인들이 다른 방을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방을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위 방카페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하여 그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현장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5고합691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5. 28.

22:24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내부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 3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룸카페 입구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조사)
『2025고합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H)
1. -CD('F'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생활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연령과 지능지수, 장애 정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기재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성범죄는 인지능력과 항거능력 등이 비교적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성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종 절도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범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 D도 피해금을 모두 보상받은 뒤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역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가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위력 행사 방식, 미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