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중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성립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주거침입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구성요건
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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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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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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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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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거 또는 그에 준하는 공간에 침입한 후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유사강간’이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거침입의 의미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거침입은 단순히 주택에 침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부속 공간에 정당한 권한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내부 창고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입의 방식이나 장소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장소가 통상적 주거 공간이 아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거나 가학적·변태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제 선고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사기죄 및 횡령죄의 성립과 경합 문제
사기죄와 횡령죄의 기본 요건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외에도 사기죄와 횡령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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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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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두 죄는 피해 대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사기죄와 횡령죄의 죄수 관계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기죄와 횡령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횡령죄의 피해자가 서로 다르고, 두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 태양, 보호법익, 피해 범위가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횡령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혼자 근무 중인 여성 편의점 종업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편의점 내부 창고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면서 변태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으며, 범행 중 손님이 들어왔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렌트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해당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에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면 장애, 식이 장애, 학업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고통을 겪었으며, 성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사기죄,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강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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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주 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 관련) |
4. 결론
주거침입유사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 유사한 사건에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유사강간을 포함한 중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