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징역 4년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구조와 적용 법률

이 사건에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조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즉, 불법으로 건물 안에 침입한 행위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 행위가 결합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의 의미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 또는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형법 제299조는 술에 만취하거나 수면 중인 것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를 준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신빙성 인정의 일반 원칙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기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와 진술의 관계

피고인 측에서는 DNA 감정 결과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의 접촉 시간, 삽입 방향과 빈도, 삽입 방법, 감정물 채취 위치와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DNA 검출에 필요한 세포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과학적 감정 결과와 모순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객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성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반사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가락을 성기 내부로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성기를 단순히 만진 것과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DNA 미검출 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다', '성기에 굵직한 게 들어왔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하면서, 성기 어느 부분까지 손가락이 들어왔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등 피고인의 손가락이 단순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그 내부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 반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기를 만진 것과 손가락을 넣은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와는 달리 질과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되어 있던 시간, 손가락을 삽입한 방향과 빈도, 삽입 방법, 감정대상물을 채취한 위치나 방식에 따라서 DNA 검출에 필요한 정도의 세포가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감정결과와 모순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잠이 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객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삽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핀 양형사유들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은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과학적 증거의 해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맞물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