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구조와 적용 법률
이 사건에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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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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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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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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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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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으로 건물 안에 침입한 행위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 행위가 결합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의 의미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 또는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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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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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형법 제299조는 술에 만취하거나 수면 중인 것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를 준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신빙성 인정의 일반 원칙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기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와 진술의 관계
피고인 측에서는 DNA 감정 결과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의 접촉 시간, 삽입 방향과 빈도, 삽입 방법, 감정물 채취 위치와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DNA 검출에 필요한 세포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과학적 감정 결과와 모순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객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성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반사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가락을 성기 내부로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성기를 단순히 만진 것과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DNA 미검출 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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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은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과학적 증거의 해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맞물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