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공간에서의 성적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한 범죄로,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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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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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인터넷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목적 요건 –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요건은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에 관한 것이므로,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단 요건 – 통신매체의 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및 그 밖의 통신매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스마트폰 메신저,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현대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메시지 전송도 당연히 해당 조항의 통신매체 이용에 해당합니다.
내용 요건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전송되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판단은 전송된 내용의 객관적 성격과 수신자가 처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상황에서 이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자극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달 요건 –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해당 내용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발송을 시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경우라면 도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여성, 24세)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땠나요?
장어가 들어왔나요?” 등의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적 성격의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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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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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의 경위, 메시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전송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거나 중요한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성립요건 분석과 형량 조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