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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나 성적 메시지를 통신매체로 전송하는 이른바 사이버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즉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수신하여 도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내용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인 목적과 연결된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이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2. 딥페이크 합성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가

합성 사진도 처벌 대상인 ‘그림’에 해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처벌 대상이 되는 매체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사진에 합성하여 제작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 역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림’에 해당합니다.

이 합성 사진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송되어 도달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 인정 여부

행위자가 직접 합성 사진을 제작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그 전송 행위 자체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 합성 사진의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보다는, 전송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합성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욕망과의 연결고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을 검색하던 중, 이를 의뢰한 신원불상의 제3자로부터 피해자(여성, 32세)의 연락처와 신상정보,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 및 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사진 7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이 합성 사진들과 피해자의 팔로워 목록 사진을 피해자의 계정으로 직접 전송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메시지를 통해 ‘자꾸 대답 안 하면 한 명 한 명 다 뿌린다’, ‘내 말만 들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며 합성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에서 협박죄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박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 (전화번호 1 생략), 증 제1호) 1대, 스마트폰(아이폰, (전화번호 2 생략), 증 제2호) 1대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X' 등 SNS를 통해 '지인 능욕' 등을 검색하며 그 검색 결과를 탐색하던 중, '지인 능욕'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여, 32세)의 C 계정 등 연락처,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및 불상 여성이 성행위하는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사진들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5.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합성 사진 7장 및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 사진을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어때 맘에 들어?, 너 자꾸 안 보면 다 뿌린다?, ○○(피해자의 이름)야 왜 읽었는데 답을 안 해줘, 내가 만든 사진 어때 맘에 들어?, 자꾸 대답 안하면 한 명 한 명 다 뿌린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사진 다 뿌릴까?, 아님 내 말 들을래, 그만 안 하면? 나도 너가 내 말만 들어주면더 아무것도 안 해'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합성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 결과 요약 보고서 1, 선별 결과 요약 보고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X' 등 SNS를 통해 '지인 능욕' 등을 검색하며 그 검색 결과를 탐색하던 중, '지인 능욕'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여, 32세)의 C 계정 등 연락처,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및 불상 여성이 성행위하는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사진들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5.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합성 사진 7장 및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 사진을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어때 맘에 들어?, 너 자꾸 안 보면 다 뿌린다?, ○○(피해자의 이름)야 왜 읽었는데 답을 안 해줘, 내가 만든 사진 어때 맘에 들어?, 자꾸 대답 안하면 한 명 한 명 다 뿌린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사진 다 뿌릴까?, 아님 내 말 들을래, 그만 안 하면? 나도 너가 내 말만 들어주면더 아무것도 안 해'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합성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6.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요건의 해석과 증거 대응이 복잡하여,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할 경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중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죄 구성요건 분석과 양형 전략 수립에 능숙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