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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 성범죄전문 변호사

SNS와 메신저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행위가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 즉 ‘목적 요건’과 ‘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요건 –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첫 번째 요건은 행위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행위자가 직접 인정하지 않더라도 메시지의 내용,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 요건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두 번째 요건은 전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수신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 핵심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연락 거부 의사표시의 중요성

스토킹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행위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연락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행위자가 이를 무시하고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대중교통에서 알게 된 21세 여성 피해자와 약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지 약 1년 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자 피고인은 다른 계정을 통해 또다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굴욕적인 성적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연락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반복적인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메시지를 계속 전송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피해자 B(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그 후 2개월가량 연락하면서 몇 번 만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12.경부터 피고인과 사실상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은 2023. 10.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자, 며칠 뒤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님 노예로 갈 수 있어요?", "때리고 밟고 침뱉고 그런건 못 하세여? 돈이나 담배 상납 받고 여.", "여왕님 터치 아예 안하고 밟히기만 할게요, 발밑에서 잘 기어다닐 자신 있음", "근데 진심 아예 여왕님한테 터치 안할게요 ○○님 앉아서 담배 피실 때 발밑에 무릎꿇고 두 손으로 불붙여 드리고 엎드리면 폰하시면서 다필때까지 제등에 재떨이랑 다리올려두고 발 받침대로 쓰면서 꼽주거나 욕하면서 뒷통수 밟고 있거나 등에 침 뱉어주시면 안되요?","○○님한테 좆밥 취급 한번 당해보고싶음..","왜케 저 싫어하세요 막판에 손절한 이유는 또 먼데여, 따먹을려고만해서?"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으나, 2023. 10. 30.경 피해자에게 "프사 귀엽네 나 극혐하냐?"라고 메시지를 보낸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범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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