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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 – 아동 성적학대행위 처벌 수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로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핵심 성립요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아동, 즉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때 행위자의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보다는 실제로 아동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의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자신의 신체를 아동에게 노출하거나 음란한 언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향해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이나 노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원 인근 육교 아래에서 일면식도 없는 14세 피해자 두 명을 각각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피해자 모두에게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거짓말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육교 계단 방향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스스로 만지거나 피해자들에게 노출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양상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기를 꺼내 직접 만지면서 성적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기를 노출하며 이를 보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를 따라가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장소에서 두 명의 아동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성적 학대행위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거짓으로 유인한 후 성기를 노출하거나 직접 만지며 성적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각 7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부가하였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으며, 미성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7. 6. 14:18경 파주시 C공원과 D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밑에서, 일면식없는 피해자 B(여, 14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고양이가 난간에 있는데 내 손이 커서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육교의 계단 위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자지 만져본 적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7. 6. 15:00경 제1항 기재 육교 밑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E(여, 14세)를 불러 세운 후 "고양이가 있는데 나는 손이 커서 못 꺼내니까 네가 좀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육교 계단 앞으로 오게 만든 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뒤를 돌아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본 적 있어? 뒤돌아서 10초만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따라갈 거예요, 도망가지 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공원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2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 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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