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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 – 아동 정서적 학대와 임시조치 위반의 처벌

부부 간의 다툼이 자녀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로서, 부부싸움이 아동 정서적 학대로 이어진 사례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무엇인가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처럼 외형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가정폭력 노출도 학대에 해당하는 이유

정서적 학대의 핵심 요건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어린 자녀가 목격하거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모 본인이 직접 자녀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있는 공간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행위는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행위자를 퇴거하도록 명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는 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결정한 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결정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원의 명령인 만큼, 이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최초의 아동학대 혐의에 더하여 임시조치 위반까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각각 5세 남아와 2세 여아의 부모입니다.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피고인 A)이 아내(피고인 B)의 팔을 잡아 꺾는 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두 아이가 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해당 결정 기간 중에 아이들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이들이 있는 차량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조치 위반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아동 C(남, 5세), 피해아동 D(여, 2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5. 11. 2. 22:40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1 생략) 차량 안에서 금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는 등 피해 아동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5. 9.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5. 11. 3.까지 피해아동 C, D 및 그들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아동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4.경부터 2025. 11. 2.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들의 주거에 들어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첨부),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수명령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결론

아동학대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임시조치 이행 여부까지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또는 임시조치 위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아동복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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