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로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학대처벌법상 업무수행방해죄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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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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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
이 조항은 아동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정으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아동보호 현장에 특화된 처벌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도중 물리적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수행방해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응급조치 업무 수행 중이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공무원이 단순히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응급조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인도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방해 행위가 발생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 중 하나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유형은 크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밀치거나 침을 뱉으려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 업무 수행이 실제로 방해를 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가 완전히 중단될 필요까지는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결국 업무를 완수하였다 하더라도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9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아동보육과 기아아동대응팀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아동을 격리한 뒤 친모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하며 공무원의 팔 부위를 팔로 1회 밀쳤고, 이후 공무원에게 바짝 다가가 침을 뱉으려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형은 아니더라도 벌금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안으로, 이 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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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법령의 적용 |
4. 문정동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돌발적인 감정 표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실제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수행방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