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배포 및 허위 합성물 반포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 가지 범죄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이고, 둘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 영상물 반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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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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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
두 범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범죄를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란 무엇인가
성착취물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의미하며, 실제 행위가 아닌 합성이나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얼굴이 나체 사진에 합성된 이미지만으로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포의 의미
배포란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하더라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유포 의도나 실제 광범위한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단 1회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영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허위 영상물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반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얼굴 등을 성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만든 합성물을 타인에게 퍼뜨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해당 이미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포의 의미와 범위
반포 역시 배포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합성물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충분하며, 전달 상대방의 수나 추가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며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한 명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17세 피해자의 얼굴과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든 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제3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당 합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를 욕보여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금전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의 허위 영상물 반포를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두 법률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합성 사진이 추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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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5.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나 허위 합성물 반포 사건은 법률의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적용 법률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적용 법률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