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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고등학생 동창 성착취물 배포 집행유예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배포 및 허위 합성물 반포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 가지 범죄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이고, 둘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 영상물 반포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두 범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범죄를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란 무엇인가

성착취물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의미하며, 실제 행위가 아닌 합성이나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얼굴이 나체 사진에 합성된 이미지만으로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포의 의미

배포란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하더라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유포 의도나 실제 광범위한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단 1회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영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허위 영상물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반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얼굴 등을 성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만든 합성물을 타인에게 퍼뜨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해당 이미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포의 의미와 범위

반포 역시 배포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합성물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충분하며, 전달 상대방의 수나 추가 유포 여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며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한 명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17세 피해자의 얼굴과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든 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제3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당 합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를 욕보여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금전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의 허위 영상물 반포를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두 법률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합성 사진이 추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고등학교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24.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며 "사진을 피해자한테 보내고 능욕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 등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유포·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미성숙한 아동 ·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합성 · 편집하여 반포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촬영물 가공행위는 타인을 성적 도구 이자 성적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아,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와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 · 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창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7세 무렵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다만 피해자가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 · 합성한 사진을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3자에게 1회 전송한 것으로, 위 사진을 유통시킬 목적은 아니었고 실제로 추가적인 유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나 허위 합성물 반포 사건은 법률의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적용 법률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적용 법률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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