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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강간죄 징역 9년 선고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친족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건에서 적용된 법리와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여기서 강간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성인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강행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란 혈족, 인척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를 포함하며,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보호와 신뢰가 전제된 관계에서의 범행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의 처리

동일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되 나머지 죄의 하한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르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 약 10년간 피해자와 떨어져 살다가 재결합한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1주일 사이에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14세의 친딸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각 범행 시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강행하였습니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고, 세 번째 범행에서도 “무섭다”라고 말하며 피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매 범행마다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강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유죄로 인정된 4회의 범행 외에 추가로 2회의 강간 범행이 있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유죄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더 강간이 있었다는 점과, 세 번째 유죄 범행 이후 30분 뒤에 재차 강간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2회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죄로 인정된 4회의 범행은 일관되게 자백하면서도 이 2회의 추가 범행만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진술 과정에서 첫 번째 범행에 관해 잠든 상태에서 당했고 피고인이 배에다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가 범행이 아닌 유죄 판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행 이후의 추가 강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사정하지 않고 끝난 후 더 이상의 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추가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4. 최종 선고 결과와 시사점

법원의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0년간 떨어져 살다 재회한 14세 친딸을 불과 1주일 사이에 4회나 강간한 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법원이 중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처벌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7년에서 45년에 달할 만큼 매우 넓고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족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까지 더해져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9. 14. 18:00경과 2020. 9. 16. 20:30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처와의 불화로 피해자와 약 10년 간 떨어져 살다가 2020. 8.경 혼인관계 정리 문제로 처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후 2020. 9. 12.경부터 피해자를 약 1주일 가량 자신의 집에 데려오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침대 구석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무섭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의자, 피해자의 카톡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주민등록등본, 각 제적등본,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상담교사 E 전화진술 청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 현장과 피의자 주거지 내부구조 일치), 피해자가 그린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F 담당자 상대 피의자 렌트카 대여일 확인), 차량 대여일자 핸드폰 기록 사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내역으로범행 전, 후 동선 추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간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난 14세의 친딸을 1주일 사이에 4회 강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침대 구석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 20: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 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자 30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재차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①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2020. 9. 14. 18:00경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삽입한 사실은 없고, 그로부터 한 두 시간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배에다가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한후 30분 정도 지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1) 공소사실 가.항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G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빠가 강간을 하고 있었다. 아빠가 제 배에다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아주고 옷 다 입혀주고 그대로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강간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이전에 성기삽입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고 30분 후에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G에서 ‘사정을 안하고 끝났다. 제가 옷을 다시 입었고, 아빠는 옷을 입지 않고 같이 잤다. 자고 더 이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한 후 그 날은 더 이상의 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르게 부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9. 14. 18:00경과 2020. 9. 16. 20:30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 결론

친족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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