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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촬영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사진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제작 행위의 범위

‘제작’이란 성착취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교제 중인 관계에 있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촬영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7세 피해자와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약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17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신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합범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다수의 유리한 양형 조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24. 7.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3. 25. 02: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및 2025. 4.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17세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적절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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