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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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촬영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사진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제작 행위의 범위
‘제작’이란 성착취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교제 중인 관계에 있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촬영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7세 피해자와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약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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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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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17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신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합범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다수의 유리한 양형 조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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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적절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