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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간죄 유죄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란

법률의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법이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일반 강간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측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게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거나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더라도, 이것이 기억 소실이나 방어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도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없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3.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

DNA 감정 및 신체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에 따라 더욱 공고해집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의 목에 반상출혈상이 확인된 경우처럼 신체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음부 및 성기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콘돔 착용이나 접촉 방식·시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입니다.

CCTV 영상 및 제3자 진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제3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도 중요한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이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목에 키스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CCTV 영상, 제3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목에 반상출혈상이 있었던 점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확인 결과나 외상 미발견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다소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소실되었기 때문이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편한 감정으로 인한 방어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얽혀 있는 친분관계와 피고인이 갖는 또래 집단에서의 위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이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나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꺼려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F과 D의 원심 법정진술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자의 목에 있었던 반상출혈상,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 및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착용하고 있었고 성기 삽입 후 7~8번 흔들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은 피해자, F, D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의 내용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실제 진술 취지와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측은 확인결과 피해자의 실제 진술 취지와 녹취서의 기재가 다른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심의 서울노원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H모텔에 화분 변상값을 확인하기 위해 C모텔에서 나오고 그 후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을 보면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H모텔에서 C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피해자가 혼자 C모텔을 나오는 장면은 확인하였고, 피해자나 피고인이 화분 변상값을 확인하기 위해 C모텔에서 나와 H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H모텔에 갔다 온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가 화분 변상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잠결에 2만 원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당심의 J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통상 발견되어야 하는 외상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행에 따른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외상이 남는지는 폭행을 당한 부위,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세,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누른 행위가 통상 눌린 부위에 외견상 확인될 정도의 자국을 남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에 외음부 등의 통증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통상 외음부 등의 찰과상이나 열상 등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5.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진술과 다양한 간접 증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방법,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전문적 분석, 법리적 대응 전략 수립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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