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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간 무죄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받게 되면 유죄 판결 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그 폭행·협박이 그러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이 행사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경우, 공소사실 전체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친구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본인이 이전에도 조건사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을 상대로 조건사기를 계획하고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적다는 데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D와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조건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에도 D와 연락하여 셋이서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등 강간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행동과 다른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0. 20:45경 충주시 B무인텔 앞에서 '앙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여, 13세, 가명), D와 이야기하던 중, D에게 위 무인텔에 방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조수석 타서 기다리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1. 11. 10. 20:16 충주시에 소재한 F성당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D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29경 출발하여, 20:41경 B 무인텔 인근 골목에 주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42경 차에서 하차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20:4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 타고, D는 모텔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45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20:46 이 사건 현장인 공터에 주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56경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21:01 충주역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1:07경 B 무인텔에 도착하여 D를 태웠고, 21:11 G모텔 인근에 주차하고, 피고인, 피해자, D가 함께 G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D는 G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 화장실에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준 뒤 객실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나와 21:17경 차량에 도착하였고, 21:23경 피해자, D가 차량을 향하여 걸어와 21:24경 피고인과 D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21:24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였다.
(3) 피고인은 21:40경 “뒷차가 보복운전하며 따라온다. 내가 교차로를 계속 돌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와 D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21:43경 “14살 짜리가 아저씨랑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잡아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3:18경 출동한 경찰에게 차량 블랙박스 칩을 임의제출 하고 호암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D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F성당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건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D와 함께 F성당까지 산책하다가 D가 갑자기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차에 먼저 타서 “왜 타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냥 먼저 타”라고 해서 탔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친구가 B 무인텔로 가자고 하였는데 모텔방을 잡아서 친구와 둘이 술을 먹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은 D의 지인으로 그냥 데려다 주는 것으로만 알았다.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본인과 피해자가 조건사기를 하여 40만 원인가 45만 원을 나눠서 가진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면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건사기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 피해자와 함께 조건사기를 계획하였고, 피고인과 연락도 피해자와 함께 하였다. 이 사건 당일 본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탔을 때 돈 있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지갑을 열어서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만나서 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와 함께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나 차에 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D에게 공중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은 말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만 물어보았으며, G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나가 D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D에게 ‘피고인이 억지로 나를 그렇게 했다’고 강간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기했다. 그 사람이랑’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G모텔 방에 들어가서는 피해자가 본인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거 주더라’고 이야기 하고 ‘개빡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D의 지인들이 최초에 112 신고를 하면서도 “14살짜리가 아저씨랑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잡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확하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피해자와 D는 애초 피고인을 상대로 조건사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D와 연락하여 세명이서 함께 G모텔 객실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D나 그 지인들에게 명확하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모텔 객실로 이동하는 중 D가 계속 핸드폰으로 문자나 톡 등으로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G모텔 객실에서 나왔는데 남성 5명이 탑승한 채 G모텔 인근을 맴도는 차량을 보고 숨어있다가 위 차량에서 나온 남성과 피해자, D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차를 타고 그 장소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조건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가졌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혼자서 그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복잡한 정황 관계와 증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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