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합니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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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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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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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최대 30년에 이릅니다.
2.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의 관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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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는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합니다.
상상적 경합 처리의 실제 의미
상상적 경합은 여러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만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 죄 모두 성립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이었으며,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 제재 내용
법원은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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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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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률 구조가 복잡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양하여,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양형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