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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선고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핵심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강제추행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행 여부 판단 기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단편적인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추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

피해자 진술의 증거적 한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반박을 완전히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엇갈릴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경험한 부분을 진술하게 되며, 여기에는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주장,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 법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인 것처럼 행세한 상대방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은 언니들로 불리는 일행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 역할을 하도록 내몰린 12세 여성 청소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이동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 성매매 대금으로 먼저 건넨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절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여러 차례 모순되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돈의 소지 여부와 돈을 둔 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뒤늦게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의도에 대해서도 진술을 여러 차례 뒤집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언니들의 지시에 따라 진술하는 등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10초에 불과한 접촉 시간을 3~5분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며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돌려받으려는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부근을 툭툭 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돈을 돌려받으려는 행동을 넘어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0:34경 B 근처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손에서 D(C이 아는 언니) 소유의 아이폰 13미니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앞좌석에 두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린 틈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나, 피해자가 점유하던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전화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상세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하기 전에 먼저 주었던 20만 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파손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인인 줄 알았던 E 등의 ‘조건만남 사기’ 대상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0: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종달새공원 앞 도로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C(여, 12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F중학교 근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학교 근처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빨리하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뭐 하시는 거냐, 신고하겠다’고 하며 거절하자 ‘20만 원을 돌려주면 다시 종달새 공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힌 상태에서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4경 같은 구 G에 있는 B(이하 ‘B'이라 한다)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가 앉은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빨리하고 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과 엉덩이,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춤을 양손으로 잡고 내리려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의 경위
가) 피해자가 동네 언니들로 알고 있는 E, H, D(이하 ‘E 등’이라고 한다)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를 마음먹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4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41).
나) E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마치 차량 내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종달새공원 앞 도로에 차를 타고 오도록 하였고,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성매매여성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41).
다) 피해자는 E 등의 강요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 중 20만 원을 먼저 받았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41).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이를 묻자 ‘18살’이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이 ‘너 20살이라며’라고 다시 묻기에 얼버무렸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1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2)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가) 피해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① 피고인이 F중학교 근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하더니 뒷좌석으로 따라와 ‘빨리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 내리면서 허리 부분과 가슴 쪽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니 그만두고 앞좌석으로 돌아갔고, 그 후 ② 피고인이 B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뒷좌석으로 다시 와서 ‘돈을 내놔’, ‘빨리 끝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춤을 만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빨리하고 가자’라는 느낌을 받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라고 하니 그만두고 휴대전화를 뺏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F중학교 근처에서의 추행
(1) 피해자는 F중학교 근처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으나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행동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빨리하고 가자며, 허벅지를 만지고, 배 쪽을 문질렀다.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바지를 살짝 내리려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4쪽),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춤을 내리는 과정에서 빨리하고 끝내자고 말하였고, 허리 부분과 가슴 쪽을 만졌다. F중학교 앞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빨리 끝내자는 말을 성관계를 빨리하고 가자는 말로 느꼈고, 바지를 내리려는 것은 바지를 벗기려는 것으로 느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내지 11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했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행동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위해 바지를 벗기려는 것으로 느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2) 특히 F중학교 근처에서의 추행 부분은 당초 공소사실에는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부분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검사가 2024. 11. 5.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문질렀다.’라고 추가되었는데, 피해자는 공소사실이 추가되기 전 증인신문에서 ‘허리 부분과 가슴 쪽을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추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위한 증인 소환에 피해자가 수차 불응함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하여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낼 기회를 받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B 앞에서의 추행
피해자는 B 앞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옮겨와 3분 내지 5분 정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다시 하차하기까지 10초가 소요되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158쪽, 159쪽), 피해자는 객관적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가 돈을 둔 장소와 피고인의 추행 의도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조수석 문 쪽에 두어 피고인이 다시 가져갔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수석에 둔 돈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도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라며 피고인에게 추행할 생각만 있을 뿐 돈을 찾으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6쪽, 26쪽, 28쪽), 조사를 마친 후 20만 원 중 19만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음이 발견된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그대로 반으로 접어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고, 바지가 얇았기 때문에 돈이 호주머니에 들었음이 보였는데도, 피고인은 호주머니에서 바로 돈을 빼가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라며 피고인에게 추행할 생각이 주되고, 돈을 찾으려는 생각은 없었던 듯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236쪽 내지 238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바지에 호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지 허리 고무줄에 걸쳐놓았다. 피고인이 빨리 끝내자고 말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돈을 빨리 돌려주고 끝내자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라며 피고인에게 돈을 찾으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4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받은 돈의 소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고, 돈을 둔 장소와 바지의 호주머니 존재 여부에 관해서도 진술을 계속 변경,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 부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돈과 무관한 추행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상황과 진술의 모순 등을 지적받은 후 피고인이 돈을 찾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수석 문 쪽에 두었다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E 등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E 등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쪽, 39쪽. 피해자는 ‘E 등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를 위해 다른 거짓말을 이어나가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6쪽, 37쪽), E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28쪽, 31쪽 내지 33쪽), 진술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하려고 한 남자가 넘어뜨리고 제(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여(증거기록 224쪽) 피고인에 대한 ‘강도 피의 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았는데(증거기록 10쪽),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 등의 강요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게 되었고, E 등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뺏기지 않고 E 등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하였을 뿐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무섭다고 생각한 언니들 중 한 명인 D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뺏기자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뒷좌석으로 와 실랑이하다가 휴대전화를 뺏어갔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고 볼 측면도 있다.
바) 소결론
피해자의 피해 경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E 등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년으로 알고 만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 대가 30만 원 중 20만 원을 먼저 주었고, 그 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지 않으니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돈을 찾으려고 B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가 있을 만한 부분을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은 F중학교 근처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B 앞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B 앞은 차와 사람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장소인데 피고인이 그곳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빨리하고 끝내자’라며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다는 것이 다소 작위적으로 보이는 점, 위 B 앞에 정차한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10초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돈의 소지 여부, 돈을 둔 장소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가 E 등의 ‘조건만남 사기’의 일환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추행을 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돈을 돌려달라고 바지를 툭툭 치며 뒤지다가 자신에게서 직전에 받은 20만 원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돈을 찾으려는 행동을 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찾기 위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추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 포착, 법리 구성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