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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죄 징역형 선고 – 아청법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특성상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 등, 성교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폭행의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억누르는 행위, 몸 위에 올라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경우에는 폭행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법적 판단

피해자가 “가라고!”, “진짜 하지 마라”, “신고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는 동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는 폭행 및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을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미성년자로 속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유인하여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올라타 팔을 잡아 억압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과 행위의 경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나는 그냥 친구랑 놀러 온 거고, 너랑 이런 사이가 될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라,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자 비로소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부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7. 13. 23:30경 지인 B(개명 전 C)과 시간을 보내던 중, B의 소개로 D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처음 만나 자신을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2006년생의 미성년자로 속인 후 피해자, D 및 B과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24. 7. 14. 02:08경 피해자, B 및 D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대전 유성구 G 모텔 H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35경 모텔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B과 D이 H호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방을 하나 더 잡아놨으니, 그곳에서 D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집에 가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옆방인 I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사이에 위 I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나는 그냥 친구랑 놀러 온 거고, 너랑 이런 사이가 될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난 네가 좋은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가라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B과 D도 옆방에서 하고 있을 텐데, 우리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라.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자, "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에서 손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목에 난 키스마크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제압하여 유사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미성년자로 속이기도 한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탁금의 수령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혐의의 내용과 증거 구조가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 증거 검토,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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