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특성상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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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 등, 성교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폭행의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억누르는 행위, 몸 위에 올라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경우에는 폭행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법적 판단
피해자가 “가라고!”, “진짜 하지 마라”, “신고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는 동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는 폭행 및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을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미성년자로 속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유인하여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올라타 팔을 잡아 억압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과 행위의 경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나는 그냥 친구랑 놀러 온 거고, 너랑 이런 사이가 될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라,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자 비로소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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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부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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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혐의의 내용과 증거 구조가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 증거 검토,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