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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성매수알선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아청법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알선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여기서 ‘업으로’란 반복적·계속적으로 알선행위를 영업처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1회의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연결해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범행의 경우

단독으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 모두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역할 분담이 있더라도 전체 범행에 가담한 이상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함께 가담한 공범이 있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 왜 중요한가

죄수 판단의 의미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개의 별개 범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되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단일한 의사 아래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반복 실행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포괄일죄 성립 요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포괄일죄로 평가됩니다.

즉, 매번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의도를 유지하며 반복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단형의 범위가 실체적 경합에 비해 낮아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성매수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각 알선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직권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죄수 문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알선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파기 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원심의 형과 선고된 형량은 동일하지만, 포괄일죄로 죄수를 다시 평가한 뒤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산정된 형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수 판단 하나만으로도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알선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성매수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N,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이미 별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죄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죄수 판단, 공동정범 적용, 사후적 경합범 처리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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