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며 법원의 처벌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선고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에 응하였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2.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성립요건의 구체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행위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둘째로 금품 등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스스로 모집하였더라도, 이에 응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성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의 기본 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형이 권고되는데,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에 맞추어 수정된 권고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이 범죄는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로, 법원도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SNS 계정에 게시된 성매매 모집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한 여성 일행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으며, 현금 25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여성 일행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상대로 구강성교 및 삽입 성교 행위를 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제공하고 만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7.경 피해자 B(14세, 여, 가명)이 지인의 SNS '엑스' 계정에 피해자의 라인 아이디와 함께 게시한 성매매 모집글을 보고 '지금 바로 가능하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7. 3. 0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여성 일행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에 이들을 태워 용인시 처인구E무인텔'로 데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위 무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및 여성 일행에게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여성 일행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상위, 여성상위, 후배위 등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착용했던 콘돔을 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캐스퍼 차량 소유주 조회 및 용의자 A 카카오톡 확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의견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1년으로 매우 높고 적용되는 법리도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최종 선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