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며 법원의 처벌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선고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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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핵심은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에 응하였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2.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성립요건의 구체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행위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둘째로 금품 등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스스로 모집하였더라도, 이에 응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성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의 기본 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형이 권고되는데,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에 맞추어 수정된 권고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이 범죄는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로, 법원도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SNS 계정에 게시된 성매매 모집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한 여성 일행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으며, 현금 25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여성 일행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상대로 구강성교 및 삽입 성교 행위를 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제공하고 만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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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1년으로 매우 높고 적용되는 법리도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최종 선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