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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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행위에 앞서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사적 만남과 성매수 행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가의 규모나 방식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소액이라도 대가가 오간 사실이 인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나이를 밝혔거나, 그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행위자가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에서 ‘나이 16살’임을 밝히며 만남 상대를 구하는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차량 안에서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15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산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의 사정이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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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성립 요건과 양형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