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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행위에 앞서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사적 만남과 성매수 행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가의 규모나 방식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소액이라도 대가가 오간 사실이 인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나이를 밝혔거나, 그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행위자가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에서 ‘나이 16살’임을 밝히며 만남 상대를 구하는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차량 안에서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15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산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의 사정이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13.경 피해자 B(여, 15세)가 트위터에 올린 '창원, 마산에서 만나 실 분 #키 156 몸무게 41 나이 16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에 태워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G은행 가상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은행 등 은행 대상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피해자 명의 G은행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 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제2조, 부칙(법률 제20890호, 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위해 15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성을 매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여러 범죄에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의 모친이 수령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성립 요건과 양형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