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아청법 강간등상해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등상해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강간등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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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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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둘째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셋째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하므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강간등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을까?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근본 원리이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만 17세인 청소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강간 행위와 동영상 촬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 후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및 모텔 주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곧바로 폭행과 강간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 이미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후 바닥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주인과 당시 촬영된 사진 어디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과학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과 항문에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고 얼굴과 입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 및 주요 신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질 출혈이나 항문 출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진술 내용과 과학적 증거가 상충하였습니다.
한편 모텔방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수집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기억이 나는 것 같다’거나 수사관의 추궁에 시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양 혐의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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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과학적 증거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법과학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자백의 신뢰성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