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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청법 강간등상해 무죄 선고된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아청법 강간등상해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등상해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강간등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둘째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셋째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하므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강간등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을까?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근본 원리이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만 17세인 청소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강간 행위와 동영상 촬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 후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및 모텔 주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곧바로 폭행과 강간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 이미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후 바닥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주인과 당시 촬영된 사진 어디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과학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과 항문에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고 얼굴과 입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 및 주요 신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질 출혈이나 항문 출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진술 내용과 과학적 증거가 상충하였습니다.

한편 모텔방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수집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기억이 나는 것 같다’거나 수사관의 추궁에 시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양 혐의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106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객실 밖으로 도망을 치려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얼굴, 팔,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객실에 비치된 로션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에 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며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G의 소개로 G와 그녀의 남자친구 및 그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은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최초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였으며, 위 각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CCTV의 영상 및 모텔 주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5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모텔비를 내지 못하여 2:33경 혼자 밖으로 나간 사실, H은 2:50, 3:37, 4:58, 5:02경 네 차례에 걸쳐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서 내보내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5:13경에서야 모텔로 돌아와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8:19경 방에서 나체로 나와 H에게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은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지 않은 채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깨워서 내보내려고 방에 여러 차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등짝을 때리면서 깨워도 모를 정도로 만취하여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시 방에 돌아온 후 20~30분 정도 지났을 때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놀라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금방 조용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H이 5:5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한 모텔방 앞에서 카운터 방향으로 가려다가 다시 방 앞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미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앞서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돌아온 다음 H이 방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폭행이 강간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 후 실제로 강간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에 뿌리고 질과 항문에 번갈아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자신의 얼굴과 입에 사정을 하였다. 그 후 자신은 휴지에 정액을 뱉고 얼굴을 닦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직후인 오전 11시 10분경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나타난 멍 등의 폭행흔적 외에 질 출혈 내지 항문 출혈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입과 얼굴에 사정까지 하였다면, 피해자의 질이나 항문에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모텔방에서 발견된 휴지뭉치들의 일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별개의 휴지뭉치들이 각각 분리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수집되었는바,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와 피해자의 타액 등이 묻은 별개의 휴지뭉치가 수집과정에서 오염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이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졌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니 침대 옆 바닥에 그냥 싸라고 해서 거기서 오줌을 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바닥을 닦거나 치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깨끗했고, 수건도 안 쓴 상태였으며, 바닥에 물기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방 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바닥에 소변을 본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완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 기억이 났으면 다른 것도 다 자신이 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기억이 나는 것 같다거나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일 뿐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여 아쉽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나 촬영된 영상을 본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촬영행위를 한 기억은 없으나 나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이 1개 있어서 지운 적이 있다. 동영상 미리보기로 보았을 때 여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열어보지 않고 바로 지웠다'라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일시에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과학적 증거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법과학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자백의 신뢰성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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