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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란 무엇인가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에 근거한 범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은 일반 성인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계와 위력의 의미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직위, 지위, 관계상의 우월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범죄 성립

일반 성인 간의 성관계와 달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형상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판단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동의가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변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죄질 및 피해의 심각성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법정 증언의 고통까지 안겨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의 반영

반면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과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이 적용되었으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간 감경 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사후 정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동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 사건 당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수처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로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양형 요소도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의 성립 여부, 합의 시기와 방법, 양형 조건의 전략적 활용 등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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