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력 추행죄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례 – 검사출신변호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

위력 추행의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리적 압박이나 지위를 이용한 강요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력 인정의 판단 기준

위력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압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도 위력 추행 인정 여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는 중 같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행위를 제안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의 한 차례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 이후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었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일기처럼 작성해 둔 메모를 바탕으로 진술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는 등 진술 태도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력 추행 인정 여부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물리적 행위 사실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성충동 약물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해망상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왜곡이나 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치료감호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C병원에서 일반민원서신을 발송하다가 발각되어 그뒤로 서신을 검열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맨 처음에 합의 하에 고소장인가 민원서류인가 편지를 대신 보내주는 대가로 대신 자위행위를 해줬던 것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강제추행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8쪽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위 합의 하에 행하여진 자위행위는 2024. 7. 26.자 있었던 일로서(증거기록 제9쪽, 102쪽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아니다.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강요하였다(원심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요구한 적은 엄청나게 많아서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위 녹취서 제9쪽)', '당시 피해를 당한 뒤 기분이 많이 나쁘고 약간 헛구역질도 났다. (피고인이) 움직이면 죽인다고 말할 때는 좀 무섭기도 했고 만짐 당할 때 많이 수치스러웠다(위 녹취서 제10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피해 직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성충동 약물을 투약받는 중이라고 하여 성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물리적 행위를 범한 사실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사건 당시 일기처럼 작성했던 메모를 참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은 C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는 중에 있으면서도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기화로 같은 수용자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②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과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