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4. 12: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D(여, 16세)을 3층 수술실에서 2층 병실(E호)으로 옮기던 중 피해자가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이동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등
① 피해자는 2023. 9. 4. ’엘리베이터에서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불속에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2~3회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는 2023. 9. 5.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3층 수술실에서 2층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 하였고, 허벅지 부분을 스치듯이 1회, 음부 부분을 터치하듯이 1~2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는 2023. 9. 9.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3층 수술실에서 출발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위 사타구니 부분을 쓱 지나가는 느낌으로 1회 만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사타구니 쪽을 터치하듯이 1회 만지고, 성기 부분을 터치하고 비비듯이 1회 만졌다. 2층 병실 앞에 도착해서 잠시 기다리던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들췄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면서 성기 부분까지 1회 만졌다. 2층에서 내려서 부모님에게 갈 때까지 이불을 들춰서 손으로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지고, 다시 한번 이불을 들춰서 성기 부분을 1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불 안으로 손을 넣거나 이불을 들춰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고, 2층 병실 앞에서 이불 안으로 손을 넣거나 이불을 들춰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먼저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2023. 9. 9.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처음 사타구니 쪽으로 손이 쓱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어디였는지 장소를 기억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회복실에서 출발하자마자는 아니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였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멈춰있을 때였는데 이불 안으로 손이 들어왔고, 온도체크 하듯이 더듬더듬하면서 사타구니 위로 손이 쓱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그런데 피해자는 2023. 9. 4.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2023. 9. 5.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5, 11), 이 법정에서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이 이불을 들춘 적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C병원 3층의 CCTV 영상에는 ㉮ 피고인이 3층 수술실에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동침대의 왼쪽 옆 부분을, 오른손으로는 수액 등이 걸려있는 봉을 잡고 침대를 미는 장면, ㉯ 피고인이 이동침대를 엘리베이터 앞에 세운 후 엘리베이터 버튼 앞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장면, ㉰ 피고인이 곧바로 이동침대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침대를 밀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있던 시간도 매우 짧다.
따라서 피고인이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3층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동침대는 무게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한 손으로 미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왼손으로 이동침대의 옆 부분을, 오른손으로 수액 등이 걸려있는 봉을 잡은 채 침대를 밀어서 이동한 점(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동 중 침대를 밀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층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③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2023. 9. 4. ”엘리베이터에서 병실에 오는 과정에서 손을 이불 속에 넣어 바지 위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2023. 9. 5.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손을 넣었다 뺐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 2023. 9. 9.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서 제 허벅지 사타구니 쪽이랑 음부 쪽을 만졌어요.“, ”허벅지 위쪽 사타구니를 터치하듯이 1번 정도 만진 것 같고 음부는 터치하고 비비듯이 만졌어요. 음부도 만진 건 1번인데 비비듯이 만졌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6),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1번 들췄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그 기회에 음부까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병원 엘리베이터 안쪽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동침대의 뒷부분을 잡고 침대를 밀어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피고인은 이동침대의 옆에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모포를, 오른손으로 웜시트를 들어 올리고 육안으로 이불 안쪽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모포와 웜시트를 내리고 왼손으로 수액 등이 걸려있는 봉을 잡은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였고,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이동침대의 뒷부분을 잡고 침대를 당겨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증거목록 순번 10).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동침대의 양 옆에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침대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 부분을 만지려면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를 아래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서 있는 경우 피고인의 오른손은 침대보호대 위쪽에 닿아,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 부분을 만지기 어렵다. 증 제4호), 그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 부분을 만졌다면 손을 빼는 과정에서 이불이나 웜시트가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모포와 웜시트를 들어 올렸다가 내린 후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불이나 웜시트가 움직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거나 이불을 들춰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마지막으로 2층 병실 앞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2023. 9. 4. ”엘리베이터부터 병실을 오는 과정까지 손을 이불 속에 넣어 바지로 위로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2023. 9. 5.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손을 넣었다 뺐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 2023. 9. 9. ”2층 병실 앞에 도착해 엄마가 나오기 직전까지 제 음부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층 병실 앞에서 모친을 만나기 전에도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만졌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병실 앞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랑 똑같이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어요. 병실 앞에서는 허벅지는 안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6), 이 법정에서 ’2층에서 내려서 부모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불을 들춰서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병원 2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여러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 있고 2층 엘리베이터에서 병실(E호)로 이동하는 복도의 F호 앞과 E호 앞에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상주하고 있었다(증인 G의 법정증언, 증 제1호, 증 제2호증의1, 증 제4호). 한편 위 병실 안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위 병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6).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병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층 병실 앞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거나 이불을 들춰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기억의 오류 또는 착각 가능성
① 피해자는 2023. 9. 4. 수면 마취된 상태에서 허리 시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3. 9. 5. ”제가 허리디스크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여…“, ”제가 수면 마취가 조금 깨어있는 상태로 비몽 사몽한 상태였어요.“, ”계속 눈만 감고 있었어요. 눈을 떠보려고 했는데 마취가 덜 깨서 실눈으로만 몇 번 떠졌고 제대로 떠지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 2023. 9. 9. ”회복실에서 여자 간호사님이 이제 시술 끝났으니까 병동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눈을 떴었는데, 핫팩이나 이불을 덮고 다시 눈을 감으니까 약간 졸린 상태로 다시 눈이 감겨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이 법정에서도 ’당시 마취에서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면 마취의 영향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수술실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병원 3층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3층 수술실에서 상당한 거리의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이불과 웜시트를 덮고 있었고, 속옷은 입지 않은 채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3층 수술실에서 2층 병실로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불과 웜시트를 들추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환자복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환자복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증언, 증거목록 순번 5, 11).
따라서 피해자가 3층 수술실에서 2층 병실으로 이동하는 과정 또는 피고인이 이불과 웜시트를 들추는 과정에서 이불과 웜시트, 수술복, 수액줄 등이 피해자의 몸을 스치면서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담당 업무 관련
피고인이 근무한 C병원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에 관하여 ”- 환자 이송업무 및 린넨 운반, – 환자 이송시 환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환자 이송시 배액주머니(피주머니)가 환자 몸에 깔려 있는지, 뚜껑이 열려 피가 새지는 않는지, 이송시 소변줄 잠겨져 있는지 확인, – 수액 연결 부위가 빠져 시트나 환의가 젖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권고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한편 피해자는 왼쪽 팔에 수액줄 등을 꽂고 있었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동침대의 옆 부분에는 수액 등이 걸려있는 봉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과 웜시트를 들추어 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액줄을 확인하고 환자복에 수액 혹은 피가 묻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