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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무죄 선고된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와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수면 중인 상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성립 요건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추행의 성립 요건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즉,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또는 핵심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 그 진술은 단순히 일관성이 있는 것을 넘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존재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17세)와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을 잠자리로 제공한 사이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채 자위행위를 한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 친구 C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검찰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순서, 피고인의 접촉 부위, 피해자가 잠에서 깬 시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수차례 번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난 이후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잠을 잔 행동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 D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백 영상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자백이 협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C와 함께 피고인을 협박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C가 피고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시키는 장면이 담긴 별도의 영상도 C가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D 역시 법정에서 C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위행위와 추행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가 볼 수 없도록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해당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경 피해자 B(여, 17세), C, D에게 피고인의 집을 잠자리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8:00경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매트 위에서 잠들어있는 것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C는 2023. 3. 31. 가출을 한 후, C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잘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여 피해자와 C는 2023. 4. 1. 8:00경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때 처음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C와 D은 PC방 등에서 함께 놀다가 2023. 4. 1.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잤다.2) C와 D은 2023. 4. 2.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남겨 둔 채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다. 이후 일어난 피해자는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알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
3) 피해자는 2023. 4. 2. 저녁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C와 D은 2023. 4. 3. 저녁 피고인을 불러내었고, 피고인은 C와 D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D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이하 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이 사건 자백 영상'이라 한다). 피해자는 2023. 4. 3. 이후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3. 4. 4.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며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8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의 부모는 2023. 4. 22.경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받았다
며 피해자의 학교에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23. 4. 22. 경찰서에서 퇴거불응, 공동공갈의 피해자의 자격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4. 24. 경찰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4. 피해자, C, G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C의 진술, 이 사건 자백 영상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C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자백 영상 역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23. 4. 24.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023. 6. 23., 2023. 9. 2.에 이루어진 다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2023. 11. 23.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가 올린 후 후드티를 들어 올리고 나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순서 및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23. 6. 23.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스쳤고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가 실눈을 떠서 피고인을 봤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2023. 7. 11.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2023. 9. 2. 경찰에서 음부에 스친 것이 피고인의 손이 아닐 수도 있고, 실눈을 떠서 피고인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시기에 관해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드티를 들췄을 때라고 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내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잠에서 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서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바지를 내릴 때 비몽사몽 한 상태로깼고 후드티 안에 손 넣을 때 정신이 확 들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전혀 진술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추행의 순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친 것이 피고인의 손인지 여부, 피해자가 실눈을 떠서 피고인을 보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잠을 깬 시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입혀준 행동과 자위행위의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바라본 시기, 자위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하여 번복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3. 4. 2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후드티를 올린 후 브래지어를 쳐다보고"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실눈을 떴을 뿐 피고인을 보지도 못하였고 후드티를 가슴 방향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살짝 들었을 뿐이고, 후드티의 배 쪽은 붙어 있고 등 쪽이 더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나중에 이루어진 진술에 따르면 실눈을 뜬 채엎드려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드티의 등 쪽이 살짝 들려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쳐다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2023. 4. 24.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고 자연스럽지 않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인 2024. 4.2.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잤다. 피해자는 C와 D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 범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피해자의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 C에게 범행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할 정도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같은 날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다시 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바, 피고인은 C, D과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것을 공모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의 진술의 신빙성 및 이 사건 자백 영상의 증명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백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무서워하는 C가 주변의 일진인 지인을 내세워 피고인을 협박함에 따라 C와 D 앞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C는 피고인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피고인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와 같이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러한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D은 피해자에게 "너 A이형한테 돈받고 나 100만 원 진짜 줄라 했오? 이제 잘때가 없다. 백받고 원룸가는건대", "니가 백준다할 때 도울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달라하면 그래도 줬겠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피고인에게 "형 미안해. 피해자가 100만 원 준다길래 C랑 형 협박해서 동영상 찍고 인스타에 피해자 편을 들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백 영상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자백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D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C가 D과 함께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이 사건 자백 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C는 피해자가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친구 사이라서 합의금 일부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가출한 상태로 금전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던 피해자가 친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C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자백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D에게 주기로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3. 4. 8. C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에게 "차렷 열중쉬어"라고 명령을 하면 피고인이 그 명령에 따라 동작을 취하는 영상과 피고인이 C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영상이 존재하는바, C는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상에 대해 C는 피고인에게 명령을 한 것은 풀이 죽어 있는 피고인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죽고 싶다."고 말하며 울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의 내용, 피해자와 C의 나이, 영상 촬영 시기, 피고인의 당시 상황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 또한 C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주변 일진 사람들을 거론하며 겁을 주어 피고인이 C를 무서워하였고, C가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게 하였고, C가 D에게 이를 촬영하게 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D의 녹취록 제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과 이 사건 자백 영상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쪽을 등지고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피해자도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의 녹취록 제6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없도록 몸을 돌려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백의 임의성, 증거의 증명력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이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자백의 임의성 다툼, 증거의 신빙성 탄핵 등 전문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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