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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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발달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간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꺾는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강화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간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누범 가중과 양형기준의 적용
누범이란 무엇인가
누범이란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법원은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동종 누범 여부가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이번 범행과 동종 누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종 누범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전 강제추행 범행이 길을 걷던 모르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지인을 상대로 한 이번 범행과는 범죄 유형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범행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고, 이전 피해자 역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범죄 유형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안면 여부에 따라 동종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만 16세의 청소년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에 대해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 가중 요소를 반영하여 권고형 범위를 징역 6년~9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두 범행을 합산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6년~11년 4개월이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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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5.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양형기준, 누범 가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정 대응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