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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실형 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발달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간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꺾는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강화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간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누범 가중과 양형기준의 적용

누범이란 무엇인가

누범이란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법원은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동종 누범 여부가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이번 범행과 동종 누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종 누범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전 강제추행 범행이 길을 걷던 모르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지인을 상대로 한 이번 범행과는 범죄 유형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범행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고, 이전 피해자 역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범죄 유형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안면 여부에 따라 동종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만 16세의 청소년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에 대해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 가중 요소를 반영하여 권고형 범위를 징역 6년~9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두 범행을 합산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6년~11년 4개월이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은 다른 11건의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고, 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죄유형이 상이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만 24세의 성인 남성이 만 16세의 청소년과 술을 마시던 중 그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성적 만족감만을 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에는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어 그 개별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가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어 그 개별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가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4년 8개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6년 ~ 11년 4개월'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의 엉덩이를 기습 추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야동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 병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결정하였다.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는 것이어서 지인을 상대로 행한 이 사건 범행과 범죄유형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과 위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고, 위 강제추행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각 범죄유형에 차이가 없는 한편,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동종누범'임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은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부터 주장하던 사정들이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그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유를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양형기준, 누범 가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정 대응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