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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청소년 성매수 권유죄 유죄 성립과 처벌 수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권유 범죄는 온라인 채팅 앱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수 권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란

성매수 권유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즉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피해 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에 응하려 했다 하더라도 권유한 성인의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성매수 권유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처럼 단순한 권유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무죄 판단 기준

강간죄의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더해 간음의 고의 즉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상해의 개념

한편 형법상 ‘상해’는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인 멍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실질적으로 손상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만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의 타박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14세 여자 청소년에게 1회 성관계의 대가로 2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만남을 유도하였으며, 이로써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턱 부위 타박상을 입혔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내용이 바뀌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H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간등상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턱 부위 타박상은 추가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매수 권유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14세 청소년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권유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도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내 F 매장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1회 성관계의 대가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남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4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 권유에 그치지 않고 이른 새벽시간에 실제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 3만 원뿐이었으므로 성매매 후 약속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H이 공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정황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4:5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위 '원조교제'를 위해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G(여, 14세)의 주거지에 간 기회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녀의 뺨과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듣고 피해자의 친구 H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시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우연히 밖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H이 이를 듣고 집으로 와서 피고인을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로 추궁당하자, '남자친구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채팅하다가 별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와 강제로 집에 들어와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와 H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자를 집에 데려온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집 밖에서 기다리던 H이 들어와서 그 남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뺏기로 공모하였고, H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채팅을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후 조건만남을 안하겠다면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H은 경찰 조사시 '자신은 사건 전날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자정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근처 PC방에서 혼자서 논 후, 사건 당일새벽 3시무렵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서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준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엎치락 뒤치락 하였는데, 갑자기 H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H은 최초 조사시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로 추궁당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H이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돈을 뺏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스마트폰 채팅을 하였던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H의 휴대전화였던 점, ③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H이 사건 전날 밤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만 피해자의 집에 남겨둔 후 H 자신은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PC방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H이 잠시 PC방 밖에 나와 있다가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것이 피해자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는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갔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⑤ H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 대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이는 H이 나중에 피해자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잠그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앞 큰길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집 안에 강제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의 점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면 소리를 질러 H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H과 미리 약속되어 있었고, 실제로 H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서가 아니라 계획대로 H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만약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를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부위에 상처가 생기거나 폭행을 당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상해의 점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강간의 범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해는 강간과 법조경합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흡수될 여지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상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해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주일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는데, 그 후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은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턱부위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충분성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 입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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