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권유 범죄는 온라인 채팅 앱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수 권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란
성매수 권유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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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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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피해 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에 응하려 했다 하더라도 권유한 성인의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성매수 권유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처럼 단순한 권유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무죄 판단 기준
강간죄의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더해 간음의 고의 즉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상해의 개념
한편 형법상 ‘상해’는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인 멍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실질적으로 손상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만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의 타박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14세 여자 청소년에게 1회 성관계의 대가로 2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만남을 유도하였으며, 이로써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턱 부위 타박상을 입혔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내용이 바뀌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H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간등상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와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턱 부위 타박상은 추가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매수 권유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14세 청소년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권유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도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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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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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충분성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 입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