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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 – 학원장의 위력 추행, 징역 2년 실형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학원장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여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법리와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

위력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 권세, 권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합니다.

위력의 판단 기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학원장과 학생처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원장의 언행에 순응하지 않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원 운영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위력 행사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가중된 책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는 학원의 장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8.1.16, 2019.11.26, 2020.12.8, 2023.4.11, 2025.4.2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이는 학원장이 단순한 교육 제공자가 아니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회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청소년 피해자를 총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교육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학원을 폐업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횟수가 4차례에 달하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심의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양형기준과 실형 선고의 의미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양형기준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2년은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또는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원 내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4차례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이와 같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이미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또는 기본영역(징역 1년8월~3년4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감경영역 또는 기본영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성립요건, 양형기준, 부수처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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