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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알선뇌물요구 변호사 – 공무원 알선뇌물요구죄 집행유예 선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동 알선뇌물요구 변호사로서, 공무원의 알선뇌물요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알선뇌물요구죄란 무엇인가

알선뇌물요구죄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132조에서 알선뇌물요구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죄는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구하는 언동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알선뇌물요구죄에서 요구한 뇌물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132조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 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만 인정됩니다.

이처럼 뇌물의 가액을 둘러싼 증거 다툼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요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의미하고, 이를 직무 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누설에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내부의 결재 진행 상황처럼 외부에 알려지면 공무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는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약속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시청 주거안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명의로 매수해 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사업 시행사가 높은 가격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알선 대가의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내부 결재 진행 상황을 사업 시행사 감사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사업 시행사 감사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요구한 토지 매입 대금과 시가의 차액을 근거로 뇌물 가액이 7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의 시가가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뇌물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고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알선뇌물요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검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과 가족 명의로 매수한 P 등 E지구 내 3필지 토지의 1평당 시가는 5,515,950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83.6평을 주식회사 G에 1평당 1,500만 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의 가액은 792,866,580원[= (1,500만 원 – 5,515,950원) × 83.6평]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토지의 시가가 평당 5,515,95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뇌물요구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H에 대한 형사사건 고소와 민사사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H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다.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판단은 옳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시 주거안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E지구내에 소유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회사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여 알선 대가의 뇌물을 요구하고,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담당공무원들의 내부결재 진행 상황을 사업시행사 회사의 감사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위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취하 등을 대가로 사업 시행사 회사의 감사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할 우려를 낳게 한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당시 직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6쪽 제18행의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 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 요구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알선뇌물요구죄·공무상비밀누설죄·변호사법위반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뇌물 가액의 증명, 각 범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알선뇌물요구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가중처벌 적용을 막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알선뇌물요구죄를 비롯한 공무원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문정동 알선뇌물요구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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