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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업무상횡령변호사 – 경리직원의 횡령과 사인부정사용 처벌

직장 내 경리·회계 담당자에 의한 횡령 범죄는 중소 규모의 단체나 조합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업무상횡령변호사로서 실제 경리 직원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타인의 서명과 인장을 무단으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합법적으로 관리하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처벌되는 이유

단순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유형이 바로 업무상횡령으로,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예를 들어 경리·회계 담당자처럼 직업적으로 재물 관리를 맡은 경우에는 그 신뢰 위반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형법상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횡령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실무에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사인부정사용죄와 사서명부정사용죄란 무엇인가

인장과 서명을 보호하는 이유

타인의 도장(인장)이나 서명은 그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형법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를 각각 사인부정사용죄와 사서명부정사용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서명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사용 후 행사까지 처벌받는 구조

형법 제239조 제2항은 부정하게 사용된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즉 ‘행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시 말해, 타인의 인장·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활용하는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이를 업무에 활용하면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조합에서 약 2년간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 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기간 중 조합 계좌에서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66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서명·날인된 타 조합 서류에서 부장의 서명과 이사장의 인영을 가위로 오려내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타인의 서명·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명과 인영을 오려 붙여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이를 조합 담당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사서명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2층 피해자 D조합(이하 ‘조합’)에서 2018. 9.경부터 2020. 9.경까지 경리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관리하여 오던 중 피해자 조합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1,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5회에 걸쳐 합계 2,662,420원을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사서명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피고인은 2020. 1. 9.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기존 다른 조합의 서류에 정상적으로 서명 혹은 날인되어 있는 부장 F의 서명, 이사장 G의 인영을 가위로 오려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F의 서명과, G의 인영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담당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조합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로 비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타인의 사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타인의 인장과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회신자료 검토),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1. 이체내역, 지출결의서, 타행환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입주신고서, 피고인 관련 서류, 지출결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기간, 피해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사인·사서명 부정사용과 같은 사건은 혐의의 범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중요한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정동 업무상횡령변호사는 혐의 분석과 증거 검토는 물론, 본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인장·서명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업무상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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