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업무상횡령 변호사 –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혐의 벗은 사례

공동 투자 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이나 직무상 자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다루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반면에 재물을 처분한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방법

불법영득의사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주관적 의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횡령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등 4명과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공용 계좌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위해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공용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약 3,771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검사는 이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돈을 모두 채권자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 입금 내역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B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 C, D 등 4명과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공용계좌로 사용하기로 한 후, 피해자는 자금 입출금 관리,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위 주식투자를 위해 차용한 채권자 F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지급 명목으로, 위 공용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000,000원을 채권자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9,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715,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채권자 F에게 모두 이자로 지급하였고,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소장에서 변제로 인정된 돈(별지 변제내역 참조) 이외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 내역(아래 표의 밑줄 표시 굵은 글씨)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자 지급의 선후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돈의 내역과 피고인의 변제 주장금액이 대체적으로 들어맞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G의 중소기업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증제2호증의 1 참조)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뒷받침된다.
[표]

3)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자가 지급된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국 위와 같은 변제 내역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자로 입금된 돈을 그대로 채권자 F에게 지급하지 않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과 관련된 복잡한 증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대응하면 중요한 변제 내역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금 흐름 분석과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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