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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위조공기호행사 변호사 – 번호판 위조 운행, 처벌 수위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직접 위조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실제 형사사건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위조공기호행사 변호사로서 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조공기호행사죄란 무엇인가

위조공기호행사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호를 위조한 뒤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공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로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사용하면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번호판처럼 보이도록 직접 제작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조의 의미

여기서 ‘위조’란 권한 없이 공기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정교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번호판처럼 보이게 제작하면 위조에 해당합니다.

시트지와 부직포 등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번호판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도 위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조의 수준이나 재료의 고급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사의 의미

‘행사’란 위조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실제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차량에 달고 주행하였다면 행사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운행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도로 주행 사실이 확인되면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관계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위조·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는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충족하는데,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두 죄 중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흰색 시트지를 번호판 크기로 자른 뒤 번호판 가드에 붙이고, 그 위에 검은색 부직포로 기존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 형태를 오려 붙여 위조 번호판을 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만든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채로 서울과 의정부 일대 약 65km 구간을 운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실제로 도로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번호판 영치에 불만을 품고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섞인 전화를 건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다른 공무원에게 “죽여 버릴 거야, 칼로 찔러 버릴 거야”라고 말한 행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자동차세 2건, 과태료 9건 미납 합계 1,634,260원 체납으로 인하여 2025. 2. 26.경 관할 관청인 은평구청 D부서로부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5. 2. 26. 17:33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것에 화가 나 은평구청 D부서에 전화하여 위 D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번호판 떼어갔어, 이 씨발 새끼야, 다 고발해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38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번호판 가져와, 이 씨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놨는데, 돈이 없는데, 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놓고 수사를 안 하는데 이 씨발 새끼야, 경찰서에서"라고 말하고, 2025. 3. 20. 09:01경 불상지에서 위 D부서에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번호판 갖다 붙여 여기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은평경찰서에 고발해 버릴거야, 어? 동대문구청과 경찰서가 결탁해서, 수사를 안해서, 돈을 못 갚은건데, 그 떼어간 거랑 결탁한거야, 결탁되어 있는 거지, 내가 알아서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5. 2. 26. 17:38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판 가져와, 이 씨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놨는데, 돈이 없는데, 개새끼야 압류를 시켜놓고 수사를 안 하는데 이 씨발 새끼야, 경찰서에서"라고 말하던 중 위 D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가 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 죽여 버릴 거야, 칼로 찔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5. 6. 2. 17: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G 앞 도로 및 같은 날 18: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42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1: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흰색 시트지를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번호판 가드에 붙이고 그 위에 검은색 부직포를 '(차량번호 1 생략)' 형태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모닝 승용차에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 번호판 미압수 및 운행 관련CCTV 영상 확인)
1. 각 통화내용녹취, 2025. 3. 20. 자 녹취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신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은평구청 D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협박 등을 하였고, 이후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횟수나, 피해자 F를 유선으로 위협한 경위 및 태양, 운행 차량에 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및 부착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위조공기호행사 변호사 – 형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경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위조공기호행사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 혐의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공기호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위조공기호행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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