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보관을 둘러싼 분쟁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로서 유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골영득죄란 무엇인가
유골영득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의 유골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영득’이란 타인의 유골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정당한 권한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이 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골영득죄의 성립요건
불법 영득의 의미
유골영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영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비용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액을 요구하며 유골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없는 보관비 요구와 고의의 인정
보관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유골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채권 행사가 아닌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비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유골 보관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반환을 거부하는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석재업 및 유골보관 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종중 측으로부터 분묘 5기를 개장하고 유골 5구를 선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설봉안시설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향후 선산 조성 공사를 자신이 맡게 될 것을 기대하며 별도의 보관 비용 약정 없이 유골을 보관하였으나, 종중은 다른 업체를 통해 선산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종중 측이 유골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사전 약정이 없었음에도 9,620만 원의 보관비용을 요구하며 약 1년간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유골 보관 당시 보관비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반환 요구를 받을 때까지 보관비용을 청구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비용의 계산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종중 측이 1,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골영득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 –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골영득죄는 죄명이 다소 낯설어 당사자 스스로 법적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민사적 분쟁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혼동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는 사전 보관비용 약정 여부, 반환 거부의 경위 등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한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골 반환 거부와 관련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