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 – 유골 반환 거부 처벌사례

유골 보관을 둘러싼 분쟁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로서 유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골영득죄란 무엇인가

유골영득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의 유골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영득’이란 타인의 유골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정당한 권한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이 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골영득죄의 성립요건

불법 영득의 의미

유골영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영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비용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액을 요구하며 유골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없는 보관비 요구와 고의의 인정

보관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유골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채권 행사가 아닌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비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유골 보관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반환을 거부하는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석재업 및 유골보관 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종중 측으로부터 분묘 5기를 개장하고 유골 5구를 선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설봉안시설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향후 선산 조성 공사를 자신이 맡게 될 것을 기대하며 별도의 보관 비용 약정 없이 유골을 보관하였으나, 종중은 다른 업체를 통해 선산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종중 측이 유골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사전 약정이 없었음에도 9,620만 원의 보관비용을 요구하며 약 1년간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유골 보관 당시 보관비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반환 요구를 받을 때까지 보관비용을 청구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비용의 계산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종중 측이 1,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골영득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 등 일반소매업, 유골보관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종중의 종원 E는 2018. 4. 30.경 창원시 F에 있는 선산의 분묘 5기에 대해 피고인에게 개장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분묘를 개장하게 한 후, 유골 5구를 새로운 선산이 확보될 때까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있는 사설봉안시설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추후 새로운 선산의 묘지 조성 공사를 맡을 의도로 보관비용 약정을 하지 않고 위 유골들을 보관하였으나 위 종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새로운 선산의 묘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종중의 종원 G, H, I 등이 “새로운 선산을구입하고 묘지를 조성하였으니 2020. 6. 7. 유골을 모셔가겠다”며 유골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유골 보관비용에 대해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골들의 보관비용으로 9,620만 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후 2020. 9.경 피해자 종중 측에서 1,5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유골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9,6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2021. 5. 20.까지 위 유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골 5구를 불법하게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피해보상청구서
1. 수사보고(유골반환 요구시기 특정)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 종중이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에게 맡길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유골을 보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가 자신에게 선산 조성공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위 유골을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조정 당시에도 ‘종중 측이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위 유골을 보관하겠다는 제안을 한 때는 물론 그 이후 종중 측으로부터 위 유골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도 위 유골의 보관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유골의 보관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중 측으로부터 위 유골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보관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데다 종중 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를 보관비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장기간 유골을 가져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관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골 보관비용 9,620만 원의 계산식도 (6기 × 2만 원/일 × 760일 + 공사 견적 위한 왕복비용 500만 원)에서 (5기 × 2만 원/일 × 962일)로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 않음}, 한편 피고인이 위 유골을 보관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때 동석했던 E가 피고인에게 선산 조성공사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지도 않았던 데다 당시는 유골을 이장할 선산이 확보되지 않아 선산 조성공사의 내용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심 기대했던 선산 조성공사를 자신이 맡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 다른 업체가 선산 조성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재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종중 측과 의견이 맞지 않자 당초 약정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유골 보관비용 지급을 주장하며 이 사건 유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조상들의 유골을 선산에 모시는 일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해자 종중이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 –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골영득죄는 죄명이 다소 낯설어 당사자 스스로 법적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민사적 분쟁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혼동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는 사전 보관비용 약정 여부, 반환 거부의 경위 등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한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골 반환 거부와 관련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유골영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