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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유사강간 변호사 – 교도소 내 유사강간 실형 선고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유사강간 변호사로서,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및 관련 범죄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의 의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된 조항입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2. 함께 문제된 범죄들의 성립요건

중체포죄

중체포죄는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체포·감금보다 가중된 형태의 범죄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억압하면서 가혹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요죄와 협박죄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요죄와 협박죄는 모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폭행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상해의 결과 발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다른 중한 범죄와 결합하여 저질러지면 전체적인 범죄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소년으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중체포, 협박, 강요,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강도예비죄 등으로 별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중에 이와 같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형을 크게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중체포, 협박, 강요, 유사강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횟수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체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9.14.경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유사강간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파악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동 유사강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반성의 진정성 입증 등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실형의 폭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또는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문정동 유사강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