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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자살방조미수 변호사 – 자살방조미수죄 처벌 수위는?

자살방조미수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자살 유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자살방조미수 변호사로서, 실제 자살방조미수 및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와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살방조미수죄란 무엇인가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

자살방조죄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자살을 도운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히 자살을 권유하거나 실행을 도운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여기서 ‘방조’란 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물리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SNS를 통해 자살 의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도 자살방조에 해당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자살방조행위가 실행에 옮겨졌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4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이라고 하여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자살방조미수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의 관계

자살방조미수죄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경우 각자가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사기죄와의 경합 시 처벌 수위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자살방조미수와 사기의 경합

자살방조미수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죄가 경합하면 단독 범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자살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응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살 방법의 미숙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4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금액의 합계는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살방조범행이 미수에 그쳐 생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한 명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취소 ·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자살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살하려다 자살방법의 미숙으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피해금액 합계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는데도 마지막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살방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이 상실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H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수법, 횟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위 제3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자살방조미수와 사기가 경합하는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자살방조미수 변호사는 피해 회복 및 피해자 합의를 조력하고, 반성 정황과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방조미수나 대규모 사기 혐의 등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자살방조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