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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변호사 – 업무방해죄 유죄 처벌 사례

직장 내 전자기록 삭제나 데이터 훼손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변호사로서 실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전자기록등손괴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전자기록등손괴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근거한 범죄로, 컴퓨터나 전산망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손괴·은닉·멸실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와 구별되는 핵심은 그 수단이 ‘전자기록의 훼손’이라는 점이며, 이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파괴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

전자기록의 손괴 행위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자기록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이동시키는 것과 달리, 해당 데이터가 업무에 활용될 수 없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녹취 파일, 업무 로그, 거래 데이터 등 업무상 전자기록이라면 그 형식을 불문하고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다음으로는 해당 전자기록의 손괴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적·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일반을 의미하며, 개인적 업무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방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의 인정 여부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전자기록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실수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와 달리, 의도적으로 전자기록을 없애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이 존재하는지 몰랐다’, ‘삭제 효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핵심 방어 논리로 자주 등장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PC에 저장된 CS 업무 자동녹취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에 자동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녹음 파일은 별도로 저장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상 개인 정보를 찾아 삭제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자동녹취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기록등손괴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PC에 CS 업무 자동녹취파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녹음 파일이 별도로 저장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당시 개인 정보만을 찾아 삭제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전자기록 삭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면, 고의 여부를 포함한 복잡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고의를 다투는 방어 전략 수립, 유리한 증거 확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 삭제나 데이터 훼손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