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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절도죄변호사 – 충전기 절도 무죄 사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피고인에게 절도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취의 고의란

절취의 고의란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때 그것이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가져간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가져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인식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영구적으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가리킵니다.

즉, 물건을 가져갔다가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반환 의사 여부가 절도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거의 엄격한 심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 정도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어느 카페를 방문한 이틀 후, 피해자가 그 카페에 두고 간 삼성 C타입 충전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충전기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충전기를 가져가는 CCTV 영상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충전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절취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문자에 충전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기억이 났다며 돌려주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충전기를 가져갔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카페에 충전기를 두고 온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페에 물건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틀 후 다른 용건 없이 카페를 다시 방문하여 충전기를 가져온 점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찾아주려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함께 종교 활동을 해온 관계였고, 충전기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전기를 찾아두고도 이를 즉시 돌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충전기를 가져갈 당시 이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1. 3. 17:3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2세, 여)이 사용 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성의 C타입 45w 검정색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24. 11. 1.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에 들렀다가 같은 달 3. 위 커피숍을 재방문하여 앞서 피해자가 놔두고 간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간 사실, 피해자가 2024. 11. 6.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카페를 다시 들른 적 있는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는지를 따지자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통해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가는 CCTV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받자 비로소 자신이 휴대폰 충전기를 챙겨 둔 것이 기억나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24. 11. 6. 내지 같은 달 7.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나누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기억났다는 취지로 대답함과 아울러 그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두었던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고, 이와 같이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봐달라는 요청 자체가 짜증이 났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4~25면).
② 피해자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명시적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데(증거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 충전기를 이 사건 카페에 두고 나온 2024. 11. 1. 이후 경찰에 신고한 2024. 11. 5.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는 스스로 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록 10, 11면).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4. 11. 6. 내지 같은 달 7.경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고 시키지 않았다'고 따지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경찰 신고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에 휴대폰을 놔두고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된다(증거기록 25면).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한 2024. 11. 1.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다른 용건 없이 다시 위 카페에 들러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만을 챙겨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적어도 이를 이 사건 카페에서 분실하였으니 한번 들러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이를 찾아봐 줄 의사로 위 카페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④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찾아두고도 깜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카페를 들러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이를 찾은 경우에도 반환할 날짜 등에 관하여는 미리 피해자와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다소 귀찮게 여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나 희소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사와 집사로서 장기간 사역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물건의 소재·점유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되찾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석연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올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겠다는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절도죄 사건은 행위 당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려 한다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거나 관련 분쟁에 처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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