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1. 3. 17:3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2세, 여)이 사용 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성의 C타입 45w 검정색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24. 11. 1.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에 들렀다가 같은 달 3. 위 커피숍을 재방문하여 앞서 피해자가 놔두고 간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간 사실, 피해자가 2024. 11. 6.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카페를 다시 들른 적 있는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는지를 따지자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통해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가는 CCTV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받자 비로소 자신이 휴대폰 충전기를 챙겨 둔 것이 기억나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24. 11. 6. 내지 같은 달 7.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나누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기억났다는 취지로 대답함과 아울러 그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두었던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고, 이와 같이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봐달라는 요청 자체가 짜증이 났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4~25면). ② 피해자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명시적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데(증거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 충전기를 이 사건 카페에 두고 나온 2024. 11. 1. 이후 경찰에 신고한 2024. 11. 5.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는 스스로 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록 10, 11면).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4. 11. 6. 내지 같은 달 7.경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고 시키지 않았다'고 따지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경찰 신고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에 휴대폰을 놔두고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된다(증거기록 25면).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한 2024. 11. 1.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다른 용건 없이 다시 위 카페에 들러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만을 챙겨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적어도 이를 이 사건 카페에서 분실하였으니 한번 들러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이를 찾아봐 줄 의사로 위 카페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④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찾아두고도 깜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카페를 들러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이를 찾은 경우에도 반환할 날짜 등에 관하여는 미리 피해자와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다소 귀찮게 여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나 희소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사와 집사로서 장기간 사역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물건의 소재·점유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되찾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석연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올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겠다는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절도죄 사건은 행위 당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려 한다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거나 관련 분쟁에 처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