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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제사방해죄 변호사 – 제사방해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종중 제사나 가족 제사 자리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제사방해죄 변호사로서 제사방해죄와 폭행죄가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제사방해죄란 무엇인가

제사방해죄의 의의

제사방해죄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범죄로,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은 사람이 사망한 이후 그를 추모하거나 종교적·전통적 의식을 거행하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성을 지르는 행위에 그치더라도 그것이 제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사방해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158조에 따르면 제사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폭행 행위가 제사 방해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제사방해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방해 행위의 구체성

제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사 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사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제사상을 엎으려 하거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방해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의성의 인정 여부

제사방해죄는 고의 범죄이므로, 행위자가 제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해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어 논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현장에 직접 들어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종중원 여러 명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던 자리에 갑자기 들어와 욕설을 하며 제사 축문을 읽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습니다.

또한 제사상을 엎으려 하고, 피고인을 말리려 한 또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죄와 제사방해죄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통을 쳤을 뿐 실제로 제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즉 신체 접촉이나 제사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피고인이 문중 제사 자리에 찾아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1. 3. 10:30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C에서 D 종중원 8명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던 중 갑자기 위 장소에 들어와 "이 개새끼들, 너희들만 제를 올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사 축문을 읽던 피해자 E(남, 68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제사상을 엎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남, 67세)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호통만 쳤을 뿐 제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이를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평소 피고인이 자주문중 제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제사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제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문중의 제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제사방해죄와 폭행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은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법률적 쟁점이 많아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제사방해죄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방해죄 또는 폭행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제사방해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