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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준강간죄 변호사 – 유사강간 실형 선고된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 특히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이나 유사강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오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유사강간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치상과 유사강간, 어떤 범죄인가

준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준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에 따라 규율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때 피해자가 스스로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해의 결과까지 요구되는 만큼, 준강간치상은 단순 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기 삽입이 아닌 행위라도 강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판단하는가

신빙성 판단의 법리적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 행위 태양 등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고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다투는 경우의 판단 방법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행위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귀가 의사를 밝혔는지,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동의한 사람의 행동과 부합하는지, 피해자가 행위 직후 얼마나 빨리 현장을 떠났는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사강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짧은 시간 동안의 범행에서는 외상이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피해자 D을 집 밖으로 내보낸 후, 만취 상태의 피해자 C을 침대로 데려가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유사강간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팔로 안아 들어 복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고인 B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전후 상황, 신고 경위에 이르기까지 핵심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약 3시간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가 수십 차례 이상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만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택 방향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스킨십을 밀쳐내는 등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약 9분 만에 나온 점, 피고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 없이 번복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준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22 플러스(증 제1호), 비아그라 약통 2개(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함께 여성들을 헌팅하여 술을 마실 사람을 구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여, 19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5. 9. 19. 07: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G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에게 술게임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술을 먹을 것을 강권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D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치상
피고인 A는 2025. 9. 19.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을 침대로 데리고 가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2023. 7. 19. 07:18경 위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반라 모습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갤럭시 S22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5. 8. 16. 10:5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5. 9. 19. 10:45경 피해자 D과 함께 A의 주거지에서 나온 뒤 함께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I, J호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자, 피해자를 팔로 안아 들고 복층 구조의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한 손으로 잡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행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C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D 이메일 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33, 37, 66, 73, 75, 15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4, 127, 128, 133, 150)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 141), 녹음파일 녹취서 8부
1. A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 보정사진
1. 각 CD(증거목록 순번 72, 74,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성명불상 2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행위를 즉시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5. 9. 19. 오전 5시경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A가 말을 걸어 A 및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위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은 먼저 떠났고, 피고인이 오전 7시경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 C 및 피고인, A는 함께 A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A의 집에서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A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술게임을 할 때 C이 피해자 대신 술을 마셔주다가 취해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과 A는 C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전날 학교에 다녀온 후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고, 피고인과 A가 계속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C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동안 다른 여성을 불러서 넷이서 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A는 다른 여성을 부르지 않을 테니 C이 깰 때까지만 술을 더 마시다 가라고 하였다. C이 화장실에서 계속 나오지 않아 걱정돼서 가보니C이 세면대, 변기 등에 구토를 한 채 쓰러져 있었다.
다) 피해자가 C을 깨워서 데리고 나가려는데, C이 부끄럽다면서 정리를 하고 나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술 등을 치우려고 하니 피고인과 A가 가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A가 피해자에게 'C을 돌볼 테니 피고인과 둘이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데려다주지 않아도 되니 C과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A가 'C이 더 쉬어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부모님이 놀라고 택시에서 구토하면 돈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더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C을 데리고 나와 현관문으로 갔다. 피고인이 따라와서 신발장 쪽에서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왜 가냐'고 화를 냈다. 피해자가 C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밖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에 있던 A가 C을 잡아 피해자가 C의 손을 놓쳤고, 현관문이 닫혔다.
라) 피고인이 A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인형 때문에 현관문이 잠시 열렸는데, 피해자가 집안을 보니 C이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A의 집에서 C이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피고인이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일단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어 피해자는 건물 밖으로 나갔고, 급한 마음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가깝다면서 자신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고, 피해자가 먼저 택시에 탑승하고 피고인도 택시에 뒤따라 탑승했다.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각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결국 가까운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나왔다.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진짜 화장실만 가려고 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신발을 벗고 일단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해서 거실 쪽으로 갔다.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공주님 안기로 안아 들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은 무시하고 복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층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자신의 다리를 치우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자 '나 싫어?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바) 피고인이 먼저 1층으로 내려갔고, 피해자도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가 현관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안아 들면서 정말 갈 거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냐'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C과 같이 있는 A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시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해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2025. 9. 19. 16:36 및 16:42 걸려온 C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 소리에 잠이 깨 다시 걸려온 C의 전화를 받아 통화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11경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아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행위태양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신고 경위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A가 2025. 9. 19. 07:24:50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한 3시간 40분 56초 분량의 녹음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범행 이전의 상황에 부합한다.
(1) 피고인, 피해자, A, C은 A의 집에서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으나, 술을 많이 마신 C이 2025. 9. 19. 09:25경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고(증거기록 4권 181면, 이 사건 녹음 120분경), 피해자는 그때부터 여러 차례 'C과 함께 집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4권 183, 187, 191면). C이 화장실에 있을 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과 A는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및 A는 다시 술게임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C이 가면 다른 친구를 부를 테니 넷이서 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과 A가 계속 놀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니까요? 지금몇 번을 말해요 지금?", "조금이 지금 몇 시간째 놀고 있는 거냐고요"라고 말하고 C과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4권 203-205면).
(2) 피해자는 피고인 및 A와 계속 술게임을 하다가 "나 여기 있기 싫어 갈래, 졸라둘이 억까 치면서, ○○이 데리고 갈래"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A가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둘이서 집에 여자 불러서 노세요, 아니 어딜 만져 비켜 비켜 비켜, 아니나 갈 거라고"라고 말하면서 C을 데리고 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다(증거기록 4권
209-211면).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C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A에게 'C과 갈 테니 아까 말한 여자를 불러서 놀아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토하면 큰일 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A는 'C이 깨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같이 있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고, '술을 먹고 싶지 않다. 4시간 동안 먹어드렸잖아요', '술 치우고 갑시다 이제'라고 말하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4권 216-221면).
(3) 이후 피해자는 C이 화장실에서 토사물이 묻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서라도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저랑요? C을 피고인이 챙겨야죠', '둘이서(피고인과 A) 더 마시다 가, 나는 밑에서 택시 타고 가면 돼가지고'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권 223, 224면). 피해자는 C을 깨우면서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C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C이 정신 차리는 것을 잠시 기다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우리 집 가자'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친구 집?'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권228면). 피해자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C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와 먼저 가도 되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C이 같이 가자고 해. 집에 가고 싶대. 자기 가방을 챙겨서 같이 가달래'라고 말하였다. A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교환했으니 걱정되면 전화하면 되니 먼저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C이 피해자의 집에 가고 싶어한다'고 말한 후 다시 C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와 함께 먼저 우리 집에 가 있을게'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에 뭐야, 집을 왜 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권 232-235면).
(4) 피해자가 C에게 '집에 갈 거면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C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만 집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현관문이 닫혔다. 벨소리가 들리고 A는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으로부터 인형을 돌려받았다. 그때 피해자는 C에게 나오라고 말하면서 C의 상태를 확인하나, C은 '나 죽었어 미안해 데리러 와'라고 말하고, 다시 현관문이 닫혔다.
(5) 이 사건 녹음에 의하면,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수십 차례 이상 밝혔으나 피고인과 A가 피해자를 계속 만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A가 '피고인과 같이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저랑요?'라고 반문한 후 '피고인이 C을 챙겨야 한다', '피고인과 A 둘이서 더 마시고 자신은 밑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와 먼저 우리 집에 가 있을게'라고 말하자 '에 뭐야 집에 왜 가?'라고 반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약속한 적이 없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A의 주거지 및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상황에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A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A의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있었던 신체접촉에 관하여 '피해자가 C의 손을 잡고 A의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A가 C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C의 손을 놓치고 현관문이 닫혔다', 'A의 주거지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었고, 자신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자신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157-159면, 4권 342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9. 19. 10:19경 A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내려갈 때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주무를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다. 피해자가 먼저 건물 1층에서 나오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으며, 길가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고 피해자는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잠시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가 왼쪽으로 돌아본 후(택시가 오는 것을 본 것으로 보인다) 손을 내밀었고, 곧바로 택시한 대가 정차한다. 피해자가 먼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선 채로 조수석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인 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 CD 중 20250923_141521 파일의 00:22-00:48 부분).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탔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다(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손을 잡는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증거목록 순번 74 CD 중 2025_09_25 04_27(1) 파일의 00:23-00:50 부분).
(2) 피해자는 A의 집에서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고, A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옆에 있었음에도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길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전까지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택을 목적지로 정하여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합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과 A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할 뿐이고, 피해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의 스킨십에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의 수위가 올라가자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밝힌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기 전 길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피고인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처럼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자택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하였고, 피고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스킨십 시도를 제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행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에 동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상호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주장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나왔고, 피고인이유사강간 범행을 한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애초에 피고인의 집에서 잘 거였다면 10분 만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16-19면, 증거기록 4권 354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9. 19. 10:38:55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10:48:20경 혼자서 나왔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행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여성이 약 9분 만에 집에서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에서 나 가려고 하였으나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약 9분 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만 들르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2026. 1. 20. 자 진술서 7면) 및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여 유사성행위를 그만 둔 사실(2025. 10. 24. 자 의견서 7면,2026. 1. 20. 자 진술서 8면, 증거목록 순번 97의 2면, 증거목록 순번 149의 2면)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고, C으로부터 2025. 9. 19. 16:36 및 16:42 걸려온 두 통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으나 16:42 다시 걸려온 전
화를 받고 약 42분간 통화하였으며, 18:11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권 626면, 4권 352면). 피해자는 잠을 자고 나서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수업을 마친후 다음 날 아침까지 놀다가 생긴 일이라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력이 없었다. 일단 집에 가서 잠을 잤고, 자고 일어나서 C과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하다가 C도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이것을 신고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 와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14면, 증거기록 4권 352면). 성범죄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빈번하게 확인되는 태양 중 하나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 약 50분 뒤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바) 피해자는 2025. 9. 22. 16:53 A와 통화를 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기 집이 가깝다고 했다. 피해자가 집에 가서 쌀 거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욱여넣고 강제로 들어갔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화장실만 갔다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러 화장실을 갔다가 집에 갔다', '피고인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다. C을 챙겨주다가 A가 보지 않을 때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고,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그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이 좋다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 피고인이 A가 피해자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뒤에서 안간힘을 썼고, 피해자가 C을 잡고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A가 C을 잡고 있었다. A가 C을 끌고 가고 있고, 피해자는 뒤에서 피고인에게 잡혀 피해자가 C의 손을 잡고 있던 것이 끊겼고, 갑자기 현관문이 닫혔다. 그러고 다시 문이 열리더니
A가 인형을 달라고 했다'는 등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특히 A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현관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상황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였다. 반면 A는 피해자의 말에 수긍할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권 310, 319, 323, 324면).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처음 본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 전은 물론 현재까지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낮다.
가) 피고인은 2025. 9. 24. 긴급체포 되었을 때 및 같은 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진술을 번복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6, 167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긴급체포를 하여 겁을 먹어 유사성행위를 부인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어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시뿐만 아니라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계속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단순히 행위의 존재만을 부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혼자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는 복층에 올라온 사실조차 없다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설명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24면), 긴급체포 시에는 차치하더라도,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유사성행위를 부인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해자와 손을 잡고 A의 집에서 나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2)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A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귀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약속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으며, A의 집에 나온 이후에도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A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신빙성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약 9분 만에 나왔고, 이는 성행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집에 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금방 떠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C을 걱정해서 간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1권 129면), 'A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가 있어 잠깐 망설였고, 피고인이 집에 가서 잠깐만 있다가 가든가, 자고 가라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고 택시를 잡아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1권 600면), '피고인의 집 복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그만하자고 하여 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와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A의 집에 있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냥 자고 가라고 한두 번 물어본 뒤 거절하여 더 잡지는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97)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았고, C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A의 집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언급을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4권 136, 169, 354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2025. 10. 12.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9)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일 집에 같이 있던 여성이 있어 피해자와 함께 집에 가기 전에 N에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에게 집에서 잠깐만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망설였으나 피고인이 설득해서 함께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금방 떠난 이유에 대하여 C에 대한 걱정 또는 아르바이트 등 피해자의 사정 때문이라고 수차례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요청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먼저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물었고, C의 이야기가 나와 A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 수 있냐고 전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2025. 10. 24. 자 의견서 18면, 2016. 1. 20. 자 진술서 9면, 2026. 1. 26. 자 진술서 5면, 증거기록 1권128, 607면).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다시 안 올 거냐고 했다. 그 의도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C과 같이 있는 A가 연락이 안 된다. 너 연락 되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C도 거기서 자고가는 거 같은데 피해자도 자고 가라'고 해서 거절하였고, 계속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다가 끊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6, 27면).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9. 19. 10:46과 10:47경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10:50경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약 1분간 통화하였으며(증거기록 1권625, 626면 등), 피고인은 10:51:31경 A에게 전화를 걸어 C의 상태를 물으며 '피해자가 걱정하니 C을 깨워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4권 258,259면 등), 10:5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626면).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통화에서 C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안부를 묻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의 집에 따라올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나 A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A의 집에서 나온 후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A를 처음 만나 A의 주거지 주변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근에서 화장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가고자 하였고,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는 택시에 따라 탑승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
에 굳이 피고인 및 A 주거지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볼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한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집이 가까우니 화장실을 이용하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집에 가는 선택을 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은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면 피해자를 안은 채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은 채 복층으로 올라갔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을 것이나,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키가 167cm, 체중이 57kg이라고 진술하는 등 남성으로서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키가 154cm, 체중이 46kg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 여성으로서 다소 왜소한 체격으로(D 증인신문녹취서 17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와 체격이 분명하게 크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들었던 장소가 거실 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1층에서 안아서 들고 복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집 1층에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0개정도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서 든 채로 거실 인근에서 복층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완력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계단을 올라갈 때 발버둥을 쳐서 다리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복층으로 가는 계단이 좁아 발버둥을 세게 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발버둥을 세게 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하니 피고인이 깅킹대면서 복층으로 올렸다'라고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녹취서 11면, 증거기록 1권 160면), 실제 피고인의 집 1층에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가파르다(증거기록 4권 349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든 채로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였지만 다칠 것이 두려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면, 충분한 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놓치기도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더라도, 피해자를 안아서 든 채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유형력을 행사한 방식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있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은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건처럼 유사강간 범행이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강간 또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의 성립을 의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5. 9. 19. 저녁경 자기 손목에 상처가 났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괜찮냐고 묻고 어디서 볼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26, 127면), 이는 상처가 경미하였거나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5분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고 복층으로 가 5분 내지 1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문 약 9분 동안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
정에서 화장실에 머문 시간에 대하여 '볼일을 보고 바로 나와서 5분도 안 됐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5분 정도?'라고 묻자 '5분도 안 됐다'라고 답하였으며, 재차 '화장실 안에 있었던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던 것 같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다.볼일을 급하게 보고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D 증인신문녹취서 16, 17, 19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나왔다'는 의미에서 화장실에 머문 시간에 관하여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화장실에 약 5분간 머물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나왔다면 수 분을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5분, 10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면),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맞다고 진술하였으나(D 증인신문녹취서 18면), 시간에 대한 감각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시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2)의 다)의 (5)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사강간 범행이 5분이 채 안 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유사강간 범행이 실제로 5분을 훌쩍 초과하여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안고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 9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고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고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복층에서 내려와 1층에서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줬고, 집에서 나간 직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내기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C과 함께 있는 A와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는 2025. 9. 19. 18:11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9:30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5. 9. 20. 오후경 피고인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C으로부터 'A의 집에 두고 온 애플워치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의 전화번호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전화번호를 받아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C과 통화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0면, 증거기록 1권 60, 162면, 4권351면). 피해자로부터 애플워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32 A에게 전화하여 'C의 애플워치를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14:3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한 후 14:34 A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권 260-263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D 증인신문녹취서 27면, 증거기록 1권 124면, 4권 351면).
피해자는 2025. 9. 19. 18:11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A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경찰관이 A에게 연락하여 C의 애플워치를 돌려받았고, 피해자는 A의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C의 부탁으로 A의 연락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만취하자 D에게 피해자 C을 잘 돌볼 테니 B과 함께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 C과 단둘이 남게 되자 나이가 어리고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 C을 준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 H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H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도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1,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화장실이 급한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D을 유사강간 하였다.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틀 동안 13세의 실종 여성아동과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각 있다.

4. 결론

유사강간 또는 준강간치상과 같은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뒤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굳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정동 준강간죄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문정동 준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