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함께 2020. 3. 1. 01:00경 D에서 나와 인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단원구 E 모텔 F호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신 다음, C과 위 모텔 G호로 가 성관계를 하였고, B과 피해자는 F호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B이 2020. 3. 1. 08:50경 F호에 있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G호로 와 피고인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G호에서 복도로 나와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친구 C과 함께 2020. 2. 2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 B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B과, C은 피고인과 각 짝을 이루었지만, B은 따로 C의 연락처를 받기도 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 B은 함께 ‘D’ 주점에서 나와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밤새 술을 마시다가 2020. 3. 1. 06:06경 안산시 단원구 E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E’ 모텔 F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테이블이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하였다. 3) 그 후 같은 날 07:28경 피고인과 C은 같은 모텔 G호실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와 B은 F호실에 남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4)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같은 날 08:45경 F호실에서 나와 G호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G호실에서 F호실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1. 08:50경 F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09:06경 F호실에서 나와 다시 G호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도 09:14경 F호실에서 나와 그 무렵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G호실에서 나온 C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1층으로 내려왔으며, 피고인과 B은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1충으로 내려와 피해자 일행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6) 피해자는 같은 날 09:48경 112 전화를 통해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7) 같은 날 12:47경부터 16:50경 사이에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수사기록 67쪽 이하 및 45쪽 참조)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측정되었다(수사기록 290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① B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② B이 다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에 응했는데 허벅지에 문신이 없어 얼굴을 확인하니 B이 아니어서 상대방(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다가 발기가 풀리는 바람에 성관계를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B, C과 밤새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무렵인 08:50경에는 어느 정도 잠을 자고, 여러 차례 구토를 한 이후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B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였고, C에게 연락하여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09:48경 직접 112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진술서 작성시간은 10:20~10:33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그 내용이나 필체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는 만취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같은 날 12:47경부터 16:50경 사이에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각인 08:50경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F호실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B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였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었다는 것으로(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몸을 흔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키스를 받아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폴라티를 벗기려고 하자 목걸이가 걸려 끊어질까봐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급하냐’고 말하고, 목걸이를 스스로 챙겼으며, 스스로 피고인의 신체를 애무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자체를 보더라도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B인 척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그에 속아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의 전말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주거침입준강간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증거의 분석과 법리의 적용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준강간죄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인식, 객관적 증거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또는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동 준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