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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준강제추행변호사 – 만취 착각으로 준강제추행 무죄 선고된 사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준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의 착각이 범죄 고의 부재로 이어져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2. 준강제추행 성립을 위한 고의 요건

고의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겠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그 상황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각과 고의의 관계

피고인이 착각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경우라면, 그 추행 행위가 외형상 존재하더라도 고의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 실제 사실관계와 달랐다는 점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착각에 의한 행위는 처벌을 위한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만취 상태로 복도를 헤매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착각하여 바로 옆방인 D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방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의 뒤에 누워 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방실침입 및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객실 내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구멍을 뚫어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

D호는 피고인이 투숙한 방의 바로 옆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곧장 이동한 것이 아니라 복도를 헤매다 해당 방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D호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방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알아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몰라?

모르냐고’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사리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투숙한 객실로 들어가 여자친구 옆에 누웠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실침입 및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 및 준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정334』
피고인은 2023. 8. 19. 04:2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서 객실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객실 내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객실 내벽에 구멍을 뚫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8. 19. 02:51경 서울 중구 C건물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위 모텔 D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객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19. 02:51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 F(여,27세)이 술을 마신 뒤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뒤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만취상태여서 자신의 객실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모텔 D호실에 들어갔고, F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하여 옆에 누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일 23:15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 G호에 데려다준 다음 현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당일 01:30경 E이 모텔 D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입실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불상의 경위로 모텔 G호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02:51경 피해자 E, F이 있던 D호로 들어갔는데, 모텔 복도를 촬영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완전히 열린 G호의 문 뒤편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다가 D호로 들어간 사실, 이후 04:20경 잠에서 깬 E이 F의 뒤에서 F을 껴안고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소리쳤고, F도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대치하였던 사실, 이때 E, F의 일치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F에게 '나 몰라? 모르냐고'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방을 착각하여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 점, 특히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착각하여서 신체접촉을 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리분별이 안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심하게 폭행한 것은 아니었고 눈빛도 이상해서 겁이 났다, 아프게 때리거나 흔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실침입의 객체가 된 모텔 D호가 피고인이 투숙한 방의 바로 옆방이었던 점, 피고인이 D호로 들어갈 때 자신의 방에서 나와 곧장 D호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경위로 자신의 방 밖으로 나와 복도를 헤매다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D호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해당 호실에 침입할 때 시건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쇠가 맞지 않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투숙한 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게 '나 몰라? 모르냐고'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이 F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인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인데, E,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이전인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E, F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객실을 착각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특히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이전인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때 자신이 투숙한 객실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누웠다고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착각 상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피의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 부재에 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문정동 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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