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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 – 영상통화 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무죄 판결

영상통화 녹화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영상통화 녹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따라서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 소지 대상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지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영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개념

제1항 촬영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포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녹화와 제1항 촬영의 구별

영상통화는 통화 당사자 사이에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능으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휴대전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자신의 기기로 녹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포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카메라에 비추어 영상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를 수신한 측이 화면녹화를 통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면녹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복제로 보는 것도 법문언의 해석상 어렵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과 소지죄의 관계

제2항의 처벌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지죄에서 제2항 촬영물의 제한적 해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것, 즉 반포 등 행위의 상대방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게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반포 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에 자발적으로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저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상통화 화면 녹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어 영상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반포 등의 행위 없이 단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에서 정한 소지죄의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어플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관련 법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5도11504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녹화한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은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디지털 기계와 기술이 발전되며 처벌이 필요한 행위도 여러 형태로 신속히 발전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고, 처벌이 필요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더 면밀히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음)].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해당 여부
영상통화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능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합하여 통화당사자 사이에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영상정보를 생성하였고, 그 영상정보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능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영상정보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영상정보를 화면녹화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한 이 사건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될 수 없다(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객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문언적 해석상 화면녹화를 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복제’로 보기도 어렵다). 즉 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등도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였으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앞에서 기재한 것처럼 문언적 해석상 화면녹화를 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복제’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해당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위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취지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대상 중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모두 반포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반포등 행위의 상대방이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게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반포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는 경우는 성폭력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서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299 판결 등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단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결국 반포 등 행위의 객체가 된 적 없는 이 사건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 결론

영상통화 녹화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는 이처럼 법리 해석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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