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영상통화 녹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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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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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따라서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 소지 대상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지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영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개념
제1항 촬영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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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포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녹화와 제1항 촬영의 구별
영상통화는 통화 당사자 사이에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능으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휴대전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자신의 기기로 녹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포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카메라에 비추어 영상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를 수신한 측이 화면녹화를 통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면녹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복제로 보는 것도 법문언의 해석상 어렵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과 소지죄의 관계
제2항의 처벌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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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지죄에서 제2항 촬영물의 제한적 해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것, 즉 반포 등 행위의 상대방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게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반포 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에 자발적으로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저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상통화 화면 녹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어 영상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반포 등의 행위 없이 단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에서 정한 소지죄의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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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5. 결론
영상통화 녹화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는 이처럼 법리 해석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문정동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