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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특가법무고 변호사 – 무고죄 유죄 선고된 사례 분석

교통사고 현장에서 억울함을 느낀 나머지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고죄 처벌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정동 특가법무고 변호사로서, 실제 무고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의 기본 개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이러한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부터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무고죄

무고죄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그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로 높아져, 일반 무고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목적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신고의 주된 동기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이나 화를 표출하기 위한 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허위 신고를 했다면 목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고죄에서 자백의 의미

자백 감경 규정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는 자백을 통해 무고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허위 신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백의 범위

자백의 방법에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허위 사실을 시인하거나, 무고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허위 신고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 모두 자백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이후, 즉 피고소인 사건에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마치 바퀴에 발등이 역과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

피고인이 A를 무고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 즉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무고 행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어 일반 무고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고의 대상 범죄가 중할수록 무고를 한 자가 받는 처벌도 비례하여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측에 공탁금을 납입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7. 11. 08:25경 <주소>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아파트명> 방면에서 육교 방면으로 건너던 중 A가 운전 중이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에 의해 자신의 발등이 역과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A가 보행자 신호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김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번호> 승용차의 운전자가 조수석 뒷바퀴로 자신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5. 7. 15. 09:11경 경북김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 중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저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고 그냥 가서 뺑소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수사보고서(불송치 수사기록 사본 첨부), 불송치결정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진술조서(B), 진단서 등, 피의자신문조서(A),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무고죄는 국가의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 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A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피무고자 A는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무고죄,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특가법무고 변호사는 자백 감경의 적용 가능성 검토, 합의 및 공탁 절차 지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발굴 등 다각도로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문정동 특가법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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