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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특가법 변호사 – 보복상해죄 실형 선고의 이유

형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는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특가법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보복상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복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복상해죄란 무엇인가

보복상해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나 진술을 한 사람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보복 목적의 상해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동일한 폭력 행위라도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복 목적의 의미

보복 목적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신고·진술 등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감정이나 일상적 다툼에서 비롯된 상해와는 달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와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일반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보복상해를 저지를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건의 재질이나 용도가 본래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가격할 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사물을 이용한 폭행도 보복 목적이 결합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보복상해 범행을 위해 피해자가 있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주거침입죄와 보복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여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한 침입도 주거침입에 해당

주거의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베란다 창문 등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간 경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현관문을 통한 침입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불법 진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로의 진입 방법과 무관하게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이라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기존 화상 치료 중인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습니다.

이 폭행을 동네 지인 피해자 E가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D도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였습니다.

보복상해 및 주거침입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너희 둘이 모사 꾸며서 나를 감방에 넣었다.”고 말하며, 화장대 위에 있던 아크릴 액자를 들어 그 모서리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두피에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범행이 함께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주거침입 및 보복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65세)과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5. 12. 12. 19:3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존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벌금 수배가 확인되어 노역장에 유치된 사실, 위 1항 기재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 E이112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은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한 사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2. 13. 09:04경 익산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너희 둘이 모사 꾸며서 나를 감방에 넣었다."고 말하며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소재의 액자(가로 15cm, 세로 20cm)을 들고 액자 모서리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목격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액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치료 의사 G 구두 소견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치료확인서
1. 최초 현장 출동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 ~ 2년, 판시 제2죄: 징역 1년 ~ 징역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D이 피해진술을 하자 이와 같은 수사단서의 제공,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및 특수상해죄 유죄판결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이 머물고 있던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D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데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처벌전력은 이 사건 피해자들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관한 것인바,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정황도 발견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몹시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1죄(폭행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확정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특가법 변호사 – 보복상해 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복상해 사건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인식, 보복 목적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문정동 특가법 변호사는 보복 목적에 대한 법적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상해 또는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문정동 특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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