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할 당시 과거 위 피해자의 의류 등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6. 20. 18:23경 'C시설' I호 관리사무소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의류 등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 및 피해진술을 하여 202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씨발년아. 보지 판 년아.", "너 앞으로 내 집에 오지마.", "니 옷이 7만 원이나 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5. 2. 16.경 위 'C시설' I호 공용 공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달력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디건과 주방용 칼 두 자루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2025. 5. 2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5.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니 옷이 7만 원이나 하냐."라고 말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벌금을 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 절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주된 원인은 벌금형의 선고에 따른 보복 감정보다는, 평소 피해자에게 품고 있던 불만이 사건 전날에 있었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안내문 게시행위로 인하여 터져 나온 것일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이에 따른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송달되기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송달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뒤 피해자가 도난방지 안내문을 게시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격적 반응을 보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 등 C시설 관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이들의 재물을 손괴·절취한 바 있고, C시설의 다른 거주자들과도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쌓여온 감정이 북받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C시설 거주자들이나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무렵 피해자들을 비롯한 관리 직원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데, 절도 범행 피해자 G은 피고인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절도 범행의 용의자 의심한다는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건 전날 C시설 내부에 도난방지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행위로 심한 불쾌감을 느꼈으리라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00경 피해자가 있는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그 안내문을 왜 건물 내부에 붙이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말이 많다. 내가 집이 없는 줄 아느냐. 나를 무시하냐. 보따리 싸서 나가겠다."라고 고성을 질러가며 따졌고, 같은 날 1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고성을 지르며 "내가 만만하냐. 내가 니 아래 사람이냐. 내 집에 오지마."라고 말하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18:15경 다시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내가 만만해? 너내집에 오지마."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만하게 본 적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보인 언동은 피해자의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보다는 피해자나 C시설 거주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나 피해자가 도난방지 안내문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불만을 표시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5)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내문 게시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안내문을 보고 기분이 상해 사건 당일 오전부터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현했고 오후에는 음주한 상태로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는데 「안내문을 왜 붙였냐. 보기 싫다」라는 말을 주로 했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택배도난 안내문을 왜 이렇게 많이 붙였냐."라고 말한 바 있고,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도 폭행의 주된 원인을 안내문 게시행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안내문 부착행위에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주변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2025. 3.경 이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5. 7.경 이후 치매와 조현병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음주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계속 폭력적 언행을 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고자 신고한 것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나 직원들에게 공격적·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7) 이렇듯 폭행에 이른 경위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보인 언동이 피해자 H에 대한 과거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보다는 주로 피해자 H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위 사건과 별개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택배 절도 사건의 도난방지 안내문을 게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도난방지 안내문 게시 행위로 C시설의 다른 거주자들이 자신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되자 그 불만이 더욱 강해졌고, 그 상태로 술에 취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것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8)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정들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그 발언은 직원들에게 제압당하여 폭행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언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들에게 제압된 상태로 평소 피해자에게 품고 있던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언급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9)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나 피해 진술로 벌금형을 받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그러한 불만이 안내문 게시행위로 인하여 터져 나온 경우까지도 보복의 목적이 폭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덧붙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의류 등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 및 피해진술을 하여 202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씨발년아. 보지 판 년아.", "너 앞으로 내 집에 오지마.", "니 옷이 7만 원이나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발언 중 피해자 H에 대한 과거의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니 옷이 7만 원이나 하냐.'라고 말한 부분인데,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위 발언 내용은 이미 피해자 H으로부터 폭력 행사를 제압당한 후에 비로소 나온 것인 점(증거기록 제77면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자체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주된 원인이 된 '2025. 6. 17. 발생한 피해자 E, G 소유의 택배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재발 방지를 위해 택배 도난 안내문을 C시설에 부착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이후 폭력 행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그 이전의 사건까지 떠올리며 피해자 H에게 평소에 품고 있던 서운함이나 불만을 표출하면서 위 발언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양형의 존중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 소유의 각 재물을 절취하고, 이후 도난방지 안내문을 붙이는 피해자 H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5. 5. 28.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 및 절취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발을 막고자 안내문을 게시하는 피해자 H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다음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의학적 질병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