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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특수강도 변호사 – 흉기 사용 특수강도죄 처벌 수위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은 일반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에도 생활고 등을 이유로 한 특수강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특수강도 변호사로서, 실제로 다루었던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 사례와 그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죄란 무엇인가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 강도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준비하고 강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형법 제334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중 흉기 준비 강도는 형법 제333조의 일반 강도죄와 달리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특수강도죄 성립요건

강도죄의 기본 구조

특수강도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일반 강도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강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누를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단순히 상대방이 겁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흉기 휴대의 의미

형법 제3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강도 행위에 나선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칼·흉기 등을 몸에 지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라면, 실제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칼을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중한 처벌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를 적용하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특수강도죄는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하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입니다.

설령 처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70세)를 대상으로 낚시칼을 휴대한 채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퇴근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리 기다렸다가 따라간 후,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13cm의 낚시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ATM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인 낚시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다렸다가 범행에 나선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다시 들이댄 점 등 범행의 내용과 대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낚시칼(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낚시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6. 1. 21. 18:1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옆 골목길에서 퇴근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대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은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품속에 있던 흉기인 낚시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며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낚시칼을 보고 놀라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모자를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은행감천동지점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감천사거리 교차로에서 감천지구대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 감천동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낚시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타임라인 CCTV 캡처)
1. 계좌내역,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pd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인 낚시칼로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낚시칼을 피해자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문정동 특수강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도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아, 사건의 세부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 교섭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정동 특수강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특수강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특수강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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