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적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는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상해의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중한 부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중의 위력의 의미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이 모인 것 이상을 의미하며, 다수가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해자 또는 경찰에 대항하여 대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아가 이미 다중의 위력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그에 합세하여 위력을 한층 더 증가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폭력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 합류하여 위력을 강화했다면 특수상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과 직접 행위의 불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다중의 일부로서 동일한 목적 아래 가담하였다면 특수상해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둘러싸고 행동을 같이하던 중 다른 가담자가 폭행을 가한 경우라도, 본인이 근거리에서 함께 행동하며 위력을 증가시켰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적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엄단하려는 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특수강요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와의 관계
특수강요죄의 성립
형법 제324조 제2항 및 제1항, 제30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특수강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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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이 때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직접 강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이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원으로 가담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결국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된 것과 행위자의 폭행 또는 위력 행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에 따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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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수강요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가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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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죄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처벌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시위자들과 함께 언론사 직원인 피해자를 둘러싸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미 폭행을 당해 주저앉은 피해자를 발로 두 차례 차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장비 연결선도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시위자들의 위력에 의해 촬영한 내용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건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재물 손괴나 메모리카드 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영상 기록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시위자들과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일한 목적 아래 행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지 않았더라도 다중의 일부로서 이를 인식하고 가담한 이상 특수강요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는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침입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직후에는 다중의 위력을 직접 보이지 않았더라도, 이후 경찰과 대치 중이던 집회참가자 무리에 합류하여 약 20분간 머물렀으므로 퇴거 전까지 다중의 위력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신체수색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각 700만 원씩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의 점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땅에 놓여 있던 카메라를 2회 발로 찬 후 현장을 빠져나왔을 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 E로부터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이 법원 경내로 진입할 당시 이미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법원 청사 출입문 부근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법원 후문을 통과하여 앞쪽 주차공간에 이를 때까지 경찰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한 후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력 상태를 이용하여 법원에 침입함으로써 위 참가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수건조물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이 부분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 E를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 제1~5, 9호 영상 시디'(증거순번 32번)에 수록된 '증 제5호증 영상' 파일에 의하면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에 서 있는 성명불상 시위자들의 어깨를 각각 잡은 채 G의 폭행으로 주저앉은 피해자를 2회 발로 차는 모습(위 파일 00:01:25~00:01:30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7(피고인)이 제 복부를 찼고, 피고소인 8은 밀치고 카메라를 뺏으려고 했고, 그 상황에 피고소인 9가 발로 차고안경도 뺏어서 던졌습니다.", "피고소인 10번이 마구잡이로 때릴 때 피고소인 11과 피고소인 7(피고인)이 와서 같이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3면), 실제로 이와 같이 피고인과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자들의 동시다발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안정 가료와 대증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333면). 2) 사건 당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상단에는 카메라와 생중계 장비를 연결하는 초록색 전선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인 직후 위 초록색 전선이 가방에서 뜯어져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파일 00:01:10~00:01:21 구간]. 3)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양쪽에 서 있는 성명불상 시위자들의 어깨를 각각 잡은 채 G의 폭행으로 주저앉은 피해자를 2회 발로찼고(위 파일 00:01:25~00:01:30 구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둘러싼 성명불상 시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빼서 위 시위자들 중 한 명에게 메모리카드를 건네는 모습(위 파일 00:02:00~00:03:20 구간)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G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직후에 다른 성명불상 시위자들이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서 메모리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메모리카드를 교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상단의 초록색 전선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자들이 위 초록색 전선을 손괴하고 메모리카드를 교부받을 무렵에 피고인이 위 시위자들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위자들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의 촬영을 방해한다는 동일한 목적하에 재물을 손괴하고 메모리카드를 교부받은 다중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없이도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진입이 허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침입한 이상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경내로 들어간 다음 법원 건물 측면의 정문으로 향하는 통로까지 진입하여 경찰과 대치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건조물침입죄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침입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가 종료하지 않는 계속범이므로 피고인이 처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가 기수에 이를 당시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퇴거하여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수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경찰과 대치하고 있음을 인 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 경내에 들어가 건물 정면과 측면의 모서리 부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소리를 지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다수의 집회참가자들 무리에 합류하여 약 20분간 머물렀으므로 건조물침입 범행이 종료되기 전 피고인이 다중의 일부로서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 함은 다중과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주거권자 또는 경찰 등에 대항하여 대치하는 행위는 물론, 다중의 위력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에 합세해 다중의 위력을 한층 더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2025. 1. 19. 03:36경에는 경찰들이 물러나 후문을 통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이후 경찰들이 법원 건물로 가는 통로나 출입구 앞에서 추가적인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방어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법원 경내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다수의 집회참가자들 무리에 합류한 것은 다중의 위력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에 합세해 다중의 위력을 한층 더 증가시킨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 부분과 나머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 신체수색 부분을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특수건조물침입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은 2025. 1. 19. 03:00경 법원 후문 인근에서 'B 구속반대' 취지의 집회를 진행하던 중, B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열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위와 같이 열린 후문을 통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법원 건물 측면의 정문으로 향하는 통로까지 진입하여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한 후 언론사 직원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다른 언론사 직원인 피해자 F의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E, F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상해죄와 같이 복잡한 집단 폭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특수상해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